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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바람펴 난 애도 자식

판결의 사정은 2007년에 친자가 아닌걸 알게되었고 6년후 이혼했다가 기사 내용에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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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사진은모바일로 2019/10/26 08:31

    http://news.v.daum.net/v/201910260501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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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too2008 2019/10/26 08:34

    알게된후 10년뒤에 소송한건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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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모바일로 2019/10/26 08:39

    친자가 아닌걸 알고...6년후 이혼하면서 내애가 아니다라고 하니.
    법원이 너 6년전에 친자 아닌거 알았잖아... 니 자식해야되 하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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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꼬 2019/10/26 08:42

    법적으로는 안 날로부터 2년인가 내에 걸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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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FU 2019/10/26 08:42

    왜 알았는데도 용서해줬을까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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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드니 2019/10/26 08:43

    그리고 일단 혼인 중에 가진 아이는 기본적으로 두 부모의 아이로 여기는게 우선이고
    친자가 아닌걸 알고 2년안에 소송을 해야 유효하네요.
    법의 취지는 알고도 2년이나 지났으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깨지 않는게 낫다라는 것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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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사나이 2019/10/26 08:49

    기레기 낚시 좀 못하게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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