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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불법 주차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사진은 좀 다른 지역입니다)
노란색 차들 때문에 항상 500 미터나 돌아서 가야합니다.
1년이면 180km를 저 차들 때문에 기름값을 버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웃긴 건 저 차들이 저 집 앞에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구청에 얘기를 했더니 반대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서 단속이 안된다.
경찰에 얘기해도 자기네는 해 줄 수 있는게 없다.
얼마 전에는 동네 사람들 다 들릴 정도로 대판 싸웠는데도 자기는 주차할데가 없으니 배째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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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로 막아버리세요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수밖에 없을듯 한데요.
집앞에 설치물을 놓거나 해서 차를 대기 힘들게 하든지...
세상에는 똘아이가 많아요
돌아서 나가는게 어디예여. 저희 집만 주차장이 있는데, 전 아예 막아놔서 3대정도 전화를 해야 차를 빼줍니다. 물론 들어갈때도 마찬가지예여. ㅠㅠ
정말 불법 주차라면 국민신문고나 생활불편 앱으로 신고 해보세요
구청이나 경찰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법이 그런거라 어쩔 순 없습니다.
구청에 신고해도 동네사람끼리인데 좋게좋게 해결하라고만 합니다.
미친 어디 구청입니까? 돌았네요..
좋게좋게해결이 안되니 신고하지ㄷㄷㄷ
그냥 니가 참아 귀찮게하지말고 이소리네요
ㄷㄷㄷ
다들 그러대요 ㅠ.
저런 개 호로자식들 때문에,
소방차도 진입 못하고 엄한 사람들만 피해 봄...
저런 ㅆㅂ놈들은 맹지에 철책 쳐두고 가둬버려야 함.
통로가 혹시 몇m 인지???
6미터 이하인가 이면 소방법에 걸려서 단속대상....
스타렉스 겨우 다닐 정도입니다.
저게 도로가 맞다면 단속대상입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정확히 말씀하시고 계속 딴소리 하면 이름물어보고 상위기관에 담당공무원이 이렇게 답한다고 맞냐고 확인한다고 말하세요
500㎜ ㄷㄷㄷ
200M 정도 되보입니다.
역공으로 노란색부분에 주차해버리세요.
500미터 입니다 ^^;;;
사유지인가보네요....사유지인경우는 오히려 구청이 나설려면 통행이 불가능할때만 가능하지(주위토지통행권때문에)....아닌경우는 불가능...이경우는 땅주인이 나서는게 좋은데 땅주인이 나설경우는 오히려 막으려할때나..라서 답이 쉽게 안보이긴 하네요.
그냥 골목길인데 사유지 여부는 모르겠네요.
구청에 신고 하면 100% 나와요 ㄷㄷㄷㄷ 안나온다 그딴소리 하면 상급 기관에 신고 하신다 하면 됩니다.
50cm면 돌아서 다닐만한듯...
보통 저런 골목은 사유지가 많아서 그냥 돌아나오는것이 좋습니다.
일반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고 블럭 도로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단속이 안된다고 구청및 경찰서에서 그러네요. 저희 집앞 골목에도 적용되어서 이젠 포기'
도로는 아스팔트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저 문제로 신고해봤는데
소방쪽은 몇미터 이상의 호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답변이 옵니다
제가 진짜 골목주차때문에 너무화나서 아파트로 이사왔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