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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수처 누가 견제 하냐고 하셔서 올려 드림

공수처 견제는 검찰이 합니다.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어 오는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합니다.
고위공직자에 공수처 소속은 배제됩니다.
즉 형사,특수,공안 어디라도 공수처의 범법 행위가
인지 되거나 고발 된다면 수사하면 됩니다.
이것이 상호 견제이고, 그간 검찰이 휘둘러온
기소 독점권에 대한 권한을 나누는것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검사만 기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죄가 있더라도 해당 검사가 불기소 처리하면
무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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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ebT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