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쪽 말이 정확합니다. 억울하지만 인도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함. 거의 멈추다시피 시야확보후 진행해야합니다. 저게 오토바이가 아니라 어린애들이 인도에서 뛰어다닐수도 있고 강아지랑 산책다니는 사람도 있고 노인분들 전동차도 지나다닐거고 자전거도 지나다니는데 말이죠. 안그래요? 펑하실꺼죠?
포울부2019/10/22 08:14
이왕따질거 주차관리인이나 주차장사장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블박엄씀독박2019/10/22 08:14
그럼 누가 가해자 겠어요?
이러니 면허시험 을 강화해야댐
캡틴어프로치2019/10/22 08:14
번복할수 없는 일같은데요 .
가해자가 되셔야 겠네요.
일월태백2019/10/22 08:21
차량이 나올 수 있는 곳이지만 인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사고로 됩니다.
물론 오도방도 인도 통행이 되죠,
그럼 노외에서 진입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맞습니다.
지나가는게 사람이 아닌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사고의 주 원인은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입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인도라 할지라도...주차장 출구이기 대문에..차량이 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마도 구청에 사용허가 인지 뭔지..등록이 되어 있을 듯 하구요..사고는 오토바이가...인도 주행을
하지 않았다면 안날 사고죠..따라서..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야 할듯 합니다.
여튼..더 좋은 것은 전문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스스로 닷컴에 물어 보세요...물론 제가 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튼 참고 하세요..
카페인홀릭2019/10/23 09:12
정상주행 인차가 주유소 등으로 진출하거나 할 경우는 인도주행 이륜차 과실이 6~7정도는 나오는데,
이 경우 노외 진입이라 노외나 인도주행이나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그 상황에서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 진입하는 차가 가해자로 보게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비슷하게 운행이 지양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양자간의 사고에서 누가 더 조심해야 하느냐를 따지는거 같네요
항상한마음으로2019/10/23 09:53
본래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에는 브레이크 밟으면서 완전 서행으로 나가야 합니다..
안 보이는 곳은 완전 정차 후에 출발하고요
아이들이 뛰어오다가 저런식으로 부딪힐수도 있습니다
경찰쪽 말이 정확합니다. 억울하지만 인도로 진입하는 자동차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함. 거의 멈추다시피 시야확보후 진행해야합니다. 저게 오토바이가 아니라 어린애들이 인도에서 뛰어다닐수도 있고 강아지랑 산책다니는 사람도 있고 노인분들 전동차도 지나다닐거고 자전거도 지나다니는데 말이죠. 안그래요? 펑하실꺼죠?
이왕따질거 주차관리인이나 주차장사장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그럼 누가 가해자 겠어요?
이러니 면허시험 을 강화해야댐
번복할수 없는 일같은데요 .
가해자가 되셔야 겠네요.
차량이 나올 수 있는 곳이지만 인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사고로 됩니다.
물론 오도방도 인도 통행이 되죠,
그럼 노외에서 진입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맞습니다.
지나가는게 사람이 아닌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조수석 사람이 아니라 운전자가 먼저 오토바이를 인지해야하는상황아닌가요?
제 방법말씀드릴께요
봉고나 트럭이아닌이상 본넷이먼저 나가고나서야 좌우방확인되죠?
앞범버쪽 살짝 돌출되도록한후 정지합니다
저렇게 자전거나 오토바이, 뛰어오는사람이 있을수있으니 제차를인지할 시간을주는거죠
그러고 한 5초후 슬슬나갑니다
님의경우는 좌우측확인될때까지 서행하며 진행했기때문에 오토바이도 님차를보고도 정지하거나 피할틈이없었을겁니다
저랑 똑같으시네요ㅎㅎ
저두요 이거안하면 뛰어오는 중고생들 본냇우로나는것도 볼수있는..ㅎ
저도 ㅋㅋㅋ 근데 저는 저런곳은 비상깜빡이도 켜고 움직여요 ㅋㅋㅋ
boom~
나중엔 건물이 잘못했다고 하시겠네
사고의 주 원인은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입니다.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죠..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인도라 할지라도...주차장 출구이기 대문에..차량이 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마도 구청에 사용허가 인지 뭔지..등록이 되어 있을 듯 하구요..사고는 오토바이가...인도 주행을
하지 않았다면 안날 사고죠..따라서..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야 할듯 합니다.
여튼..더 좋은 것은 전문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스스로 닷컴에 물어 보세요...물론 제가 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튼 참고 하세요..
정상주행 인차가 주유소 등으로 진출하거나 할 경우는 인도주행 이륜차 과실이 6~7정도는 나오는데,
이 경우 노외 진입이라 노외나 인도주행이나 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그 상황에서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 진입하는 차가 가해자로 보게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즉, 비슷하게 운행이 지양되어야 하는 장소에서 양자간의 사고에서 누가 더 조심해야 하느냐를 따지는거 같네요
본래 사람들 지나다니는 길에는 브레이크 밟으면서 완전 서행으로 나가야 합니다..
안 보이는 곳은 완전 정차 후에 출발하고요
아이들이 뛰어오다가 저런식으로 부딪힐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