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1.kr/amp/articles/?3747972
만취해서 운전중인 남자 택시기사 성추행하고 합의도 안했지만 집행유예. - 그것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블박보고 인정.
신상공개는 만취녀의 불이익을 고려해서 면제. ㄷㄷㄷ
https://cohabe.com/sisa/1200357
만취녀의 위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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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듯
120kg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2시50분쯤 광주 북구 모처에서 B씨(38)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타 ㅅㅇ소리를 내고, '이러지 말라'는 B씨 제지에도 조수석으로 이동해 B씨의 몸을 더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별 반대였으면 징역3년
안이쁜거네...
뭐 술 먹고 그럴 수도 있... 기는 개뿔... 남자였으면...
5분 더듬었다던데
얼마전에 남자가 여자 엉덩이 스쳤다가 구속수사 하지 않았나
그놈의 술로 감형한듯
남자로 태어난 죄
식당에서 여자 엉덩히 터치한? 남자는 징역 6개월 받았는데.. 강제 추행인데 집행유예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