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농민이 5년전에 "흙을 전부 갈아치워서라도 농지에서 방사능물질을 제거해달라."고 동경전력에 소송을 검.
저번주 목요일(17일)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 이유가 기가 막힘.
"시간이 지나 방사능물질이 흙과 동화되었으므로 (방사능물질은) 동경전력의 관리하가 아닌 농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므로 방사능물질의 제거를 동경전력에 요청할수는 없다."
???
정치 뿐만 아니라 사법도 중세레벨.
저 농민은 계속 법정투쟁하겠다고 함.
싴ㅋㅋㅋㅋㅋㅋㅋ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Jap랜드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놈들은 다 비국민입니다
진짜 뿅뿅나라
"원폭 피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미국에 해야한다.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이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외교보호권 포기 직후의 일본)
비국민 엔딩은
자1살 당한 엔딩이던데 ㅜㅜ
싴ㅋㅋㅋㅋㅋㅋㅋ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뿅뿅나라
Jap랜드는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아니라고 하는놈들은 다 비국민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비국민 엔딩은
자1살 당한 엔딩이던데 ㅜㅜ
후쿠시마가 이미 방사능에 찌든 죽음의 땅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랑 넷우익등을 빼면 다 아는 사실임
시발 그럼 다른 사람 찔러서 죽인 후에
그 칼이 몸에 들어간후로 시간이 지나 그 사람과 동화되었으므로 그 칼은 찔린 사람의 소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찌른 사람은 무관계하다
이래버리면 되겠네
오물과 쓰래기도 저 이론 도입하면 해결 가능.
"원폭 피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미국에 해야한다.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이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외교보호권 포기 직후의 일본)
"원폭 피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미국에 해야한다. 피해자 개개인의 청구권이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외교보호권 포기 직후의 일본)
이거 저장해놔야겠다.
알아둬야 하는 정보임
우리나라 위안부, 징용공 피해배상에서 이 사례때문에 개 뚜들겨 맞으면서도 이악물고 아니라고 부정하고있는게 지금 일본이라
개인청구권ㅇㄷ
칼침 놓으면 이제 칼 소유권은 맞은 사람한테 있다고 하겠네
저걸 승소판결 띄워놓으면 농민들이 모조리 달려들테니
동경전력 입장에서는 판사에게 황금수영장을 제공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잽랜드
왠지 볼때마다 진짜 개패고싶다..
사유라도 그럴듯하던가.. 세상에 저걸 니땅에 들어갔으니 니책임문제임 이지롤하네.??
그럼 핵폭탄 맞은것도 피해자라고 지랄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