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경심 교수측에서 검사측에서 뭔 근거로 기소 했냐고 기록을 내놓으라고 하니,
여태 알려진 대로 검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수사기록열람을 안 해주겠다고 하고
답답해진 변호인단은, 그니까 수사 중인 거 말고 기소할 당시에 "그" 당시에 수사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는 거다
기소할 때 수사기록이 있으니까 기소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때 것을 달라는 것이다,
수사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기록까지 안 바라니까 기소할 당시에 조사했던 수사 기록을 피고인이 알아야
거기에 대해 반박 을하고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게 아니냐?
라고 하니 같은말 또하고 또하는 검사를 보다보다 답답해진 판사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검사 측에서 수사기록을 주지 않는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피고인 측에 수사기록을 줘야 한다. 그게 "재판의 기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ㅋㅋ
또 판사님은 "수사기록에 이름이 전부 A,B,C,D" 이렇게 되어있다면서
도대체 수사기록이 이름도 제대로 안 쓰여있는데 이거 가지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검사 측은 빨리 피고 측에 수사기록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검사측은 앵무새가 되어, 수사중이라서 알려 드리기 어렵다며 했던말 또하고 하고 또 하고..
판사가 그게 기본이라며 주라는데도..
판사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대체 검찰 수사는 언제 끝나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보며
"이런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3주 안이면 끝나는거라고"
수사자료를 피고인 측에 빨리 보내야 정상적인 재판이 가능한데 어쩔거냐고 하니, 결국엔 수사자료를 보내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언제 보내줄거냐~ 하고 물어보니, "그것도 알려드리기 어렵다" 랍니다 ??
여기까지 들으니 판사님도 좀 빡치신거 같았어요 ㅋ
당연히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가 됐으니까 지금 재판을 하는거고
그 "근본 자료"를 안 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됩니다.
자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검사 측이 수사자료를 2주 내로 보내 줘야지 변호인단이 정상적으로
방어권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판사 측에서 수용하면서, 검찰이 수사자료를 2주 내로 주든 안 주든
일단 법원에 알려달라고 "재판에 참고"하겠다고 하는 판사님의 말씀으로 끝이 났습니다 ㅋㅋ
떡검놈들 뭐가 있어야 사람들 싸잡던 던지던 하지 ㅋㅋㅋㅋㅋ
이런 재판은 정~말 특이한겁니다. 검사 측에서 그 어떤 주장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 죽자고 언론이랑 쿵짝해서 지랄병 떨어놓고..
진술자 이름이 ABCD 이렇게 소설처럼 쓰여있다는게 공판으로 인해 드러나고 검찰은 수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언제 끝나는지 왜 수사자료를 안 보내는 건지 단 한마디도 제대로 대답한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검사가 판사에게 혼나는 진귀한 장면까지 ㅋㅋㅋㅋㅋ
답답해진 판사 측은, 재판을 신속히 끝낼 것임을 밝혔습니다.
답답한거죠 판사도.. 다 알텐데.. 선수끼리..
이런정도의 사건은 싸이즈가 딱 보이겠죠 ㅋㅋ
https://cohabe.com/sisa/119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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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안봐도 비디오다...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할듯 ㄷ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 재판날 안 봐도 비디오
아니.. 뭔 법정 시트콤 찍는 것도 아니고;;
아...검찰 이 미친것들....ㅠ.ㅠ
와 벌레들이 신고 했나봐요 ㅋㅋㅋ
윤석열총장 이것이 법과 원칙이냐
현 상황으로는 정말 특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한 검사측의 패소가 확정적일듯...
근데 그렇게 되면 저 검새들는 항소 가겠죠? 괴롭히기가 목표일테니..
내년 총선때까지 물고 늘어지겠죠.
공개방송으로 진행해야 헛짓거리 못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