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여러시민분이 소음측정결과 95~98db의 엄청난 소음입니다.
보수면 보수답게 떳떳하게 대응을 하던가 비겁하고 저질스러운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집회에 태극기모독단 애들이 일부로 차량스피커를
촛불시위쪽으로 향하게 해놓고 대화도 못할정도의 소음공격으로
집회에 오신 많은 시민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항의전화 부탁드립니다. 이건 엄연한 테러입니다!!
**신고예시) 여의도 국회건너편 자유연대 집회장의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이런식으로 아래번호로 항의부탁드립니다.
02 2118 9102 여의도 지구대
182 영등포 경찰청
02 2118 9608 여의도 정보과 집회부
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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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경찰에서 전화 오면,
고성에 의한 집회 방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집회 방해 목적으로 스피커를 촛불문화제 쪽으로 향한 점,
법적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고성으로 극심한 소음을 지속 발생시킨 점으로, 아래 각 항에 따라 즉시 조치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집시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수라믄서
보수 없다믄 모이지도 않을
정신상태를 보수해야 할 쓰레기들.
-_-)
보수라믄서
보수 없다믄 모이지도 않을
정신상태를 보수해야 할 쓰레기들.
-_-)
여의도 가고있습니다.
보빨세끼들 앙뒤지나 보수가 빨갱이짓하고맀네 ㅋㅋ
비열한새끼들... 몽둥이가 약인데..
베스트로!
베스트로 춧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