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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식촬영시 실수하거나 할때 보상하는 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모 카페에서 본식촬영을 까먹고 못 나갔다라는 글을 본적이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떤보상을 해야하나요?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촬영은 했지만 파일일부 날림이나 이런 사항만있어서요
이럴경우 다시 웨딩을 할수있는것도 아니고..
그럼 ^^
주말잘보내시고 멋진 사진 많이찍으세요^^
아참 그리고 미러리스센서의 먼지들은 그냥 에어블러로 불면 잘날라가나요?
얼마전 우연히 렌즈 교체하다 보니 먼지가 많네요 ㅠㅜ (렌즈를 잘 바꾸는편은아닌데 장소가 않좋았는지...)
댓글
  • laseine 2019/10/18 19:17

    3배 보상해야죠. 돈으로 해결되면 다행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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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탈출한아빠 2019/10/18 21:03

    그러네요 돈으로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 돈으로 깔끔하게 해결하기 힘든 상황인듯보이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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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라이트 2019/10/18 19:45

    B카페 보신 듯...
    판례 상 2~3배 보상해야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2배로 명시화해두고 하는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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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탈출한아빠 2019/10/18 21:02

    그렇군요 ,, 돈도 돈이지만, 돈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양쪽다 힘들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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