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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차를 긁고 갔습니다.

Capture.PNG
뺑소니를 당한건가요 ㅎㅎ 물피도주라고 하는거 같던데
암튼
누군가가 차를 긁고 갔습니다.
중간에 뻥뚫린 부분은 센선데,
대충 수리비로 거의 뭐 한 몇백 깨지겠는데.
블박은 멍청한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하고
주변에 CCTV는 없을거 같긴한데 이걸 맘대로 볼 수가 있을까요? 보여달라면 보여줄라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이런걸?
어차피 자차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보험료 할증크리 ㅠ
댓글
  • 런치컨트롤 2019/10/17 16:11

    cctv위치를 본인이 확인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cctv확보합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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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ㅡ_ㅡ)乃 2019/10/17 16:11

    갱찰 신고하고 시시티비 다 챙기시고..주변 차량 챙기시고..
    맘먹으면 잡아요.. 우리나라 시시티비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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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신도시 2019/10/17 16:11

    유료주차장이면 주차장보험으로 가능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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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00X32GB 2019/10/17 16:12

    유료주차장이면 주차장보험으로 되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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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신도시 2019/10/17 16:14

    넹. 영업배상책임보험 이라고 의무가입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인들이 CCTV로 범인 입증 못하면 가입된 보험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저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 그 보험으로 보상받은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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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내고환 2019/10/17 16:11

    견인고리거는 구멍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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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커는조커서조켔네 2019/10/17 16:11

    경찰에 신고하면 주변 cctv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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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f)blue 2019/10/17 16:12

    신고부터 하셔야죠 인근 cctv 확인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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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00X32GB 2019/10/17 16:12

    수리비 몇백... ㄷㄷㄷ
    차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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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른마흔다섯살 2019/10/17 16:12

    볼보인듯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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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리즘정복자 2019/10/17 16:12

    라이트보니 볼보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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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axS2 2019/10/17 16:12

    볼보 S9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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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집주인 2019/10/17 16:12

    블박 지워지기 전에 하루종일 돌려봐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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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집주인 2019/10/17 16:12

    저위치는 번호는 안보일지 몰라도 특정 차량은 무조건 나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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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른마흔다섯살 2019/10/17 16:12

    경찰 신고하시고 주변 cctv 나 주변차량 블박 확인해 보셔야죠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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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77_140호 2019/10/17 16:12

    무슨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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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울터미널 2019/10/17 16:12

    크게당하셨네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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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진무죄자진유죄 2019/10/17 16:12

    맘 아프시겠네요 이래서 자차를 들어야함 ㅜㅜ 책임보험만 든 차량도 많은 요즘에 차가 똥차가 아닌 이상 자차는 들어놔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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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수[세례자요한] 2019/10/17 16:12

    물피도주 와
    꼭 범인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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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hi-z 2019/10/17 16:12

    이야....애매하게 싸악 긁고 지나갔네요 ㄷㄷㄷㄷㄷㄷ
    혹시 주위차량들 중 사고 일어난 시점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장소에 주차되어있는 차 수배 가능하시면 블박녹화 요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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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i_ 2019/10/17 16:12

    볼보같은데 센서 아니고 워셔액 나오는구멍 아님?ㄸ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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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브이oca 2019/10/17 16:13

    맞아요 워셔
    근데 볼보는 범퍼에 센서 많아서
    센터에서 다 갈아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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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axS2 2019/10/17 16:15

    워셔액이 나온다구요!?!!? (첨들어봄)
    지금 마나님에게 받은 사진이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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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i_ 2019/10/17 16:17

    라이트워셔 맞네요
    하지만 볼보니까 존나 비쌀듯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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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axS2 2019/10/17 16:18

    헐 이런게 있었ㄷ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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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선비™ 2019/10/17 16:13

    경찰에 신고하면 주변 CCTV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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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라미드우프닉스 2019/10/17 16:13

    수입차라고 쫄아서 그냥 도망갔나보네요....
    신고부터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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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스킷 2019/10/17 16:13

    윗분들 경찰이 CCTV 확인해서 잡아줄거라 생각하시는데 ... 좀 잔인하게 이야기하자면 꿈깨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요즘엔 CCTV 보려고해도 검사지휘받아 법원 영장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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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스킷 2019/10/17 16:14

    CCTV 주인은 영장없이 영상 제공하면 나중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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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달아마바사 2019/10/17 16:15

    바뀐법이 CCTV 경찰관 없이 열람 가능한걸로 바뀐걸로 아는데 검사 지위까지 받아야 하나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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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스킷 2019/10/17 16:17

    압수수색영장이 검사 통해 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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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달아마바사 2019/10/17 16:21

    두번째 답글 다신것처럼 제공은 안되지만 열람 확인이 영장발부가 되야 가능한가요 ㄷㄷㄷ 제가 지갑을 은행 ATM기에 둔것같아서 CCTV 열람을 통해 손에 들고간것을 확인했고 이전에는 경찰관 동행에서 바뀌었다며 경찰관 동행이나 신고없이 열람 가능하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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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스킷 2019/10/17 16:25

    "경찰이 CCTV를 가져가려면" 에 대해서 쓴거구요. 그냥 은행직원에게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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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dt01410 2019/10/17 16:13

    일반 자동차에 설치된 블박 길어야 2-3일이면 덮어쓰기 되더군요. 후딱 신고하시고 cctv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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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ORE 2019/10/17 16:14

    이럴때 쓸려고 자차 든거니 보험처리 하시는게 ...
    대체 보험은 언제 쓰실려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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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axS2 2019/10/17 16:15

    "제" 보험에서 나가는거잖아요. "제" 보험료 할증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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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GORE 2019/10/17 16:18

    네 알죠. 물론...
    근데 그냥 사람들이 너무 보험회사 위주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럴 때 쓸려고 보험을 들었는데 처리하는걸 꺼려야 한다니...뭔가 모순인듯해서요.
    다른 뜻은 없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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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gol.j 2019/10/17 16:28

    님 차를 누가박고갔는데 아..누가박고 그냥갔구나? 내보혐으로 처리하고 할증되는거 감수해야겠다. 하실건가요? ㄷㄷㄷ
    from SL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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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fa1625 2019/10/17 16:16

    뻥 뚫린 부분은 윗분말씀대로 견인고리 커버인거 같구요 크게 당하셨네요;
    외제차들은 출고후 사제로 하거나 하지않은이상은 배터리 문제때문에 상시녹화 안되어서
    주차테러나 이런거 때문에 보조배터리 달고 상시녹화 하시던데 블박에 찍힌게 없으면 CCTV나 주변
    주차된차량 블박으로 찾아보는수밖에 없네요꼭 잡으셔서 인실ㅈ시키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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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틀란티스% 2019/10/17 16:17

    경찰(교통계)에 신고해봤자 인사사고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CCTV 자료 확보 안해요~~
    본인이 CCTV 확인해봐야 합니다.물론 다들 귀찮아서 안도와주는게 문제지만요!
    혹시나 자료 확보하셨으면 교통계 물피도주 신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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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달아마바사 2019/10/17 16:18

    구멍은 헤드램프 워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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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ZE]공돌삼촌 2019/10/17 16:18

    뭐 일단 주변 cctv, 상시 블박 차량 확인하시고
    보험사 연락하고 특약 같은 거 넣은 거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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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쁘라비다 2019/10/17 16:21

    아이고야.... 속이 쓰리겠습니다.

    (gQsy7I)

  • *모모코어 2019/10/17 16:22

    1. 유료 주차장이면 주차장 관리소측에 일단 배상신청(자차 보험사 통해서도 가능)
    2. 근처 CCTV, 블박 위치 확보하시고 CCTV는 경찰 입회하에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에라도 입회없이 보신 자료를 상대차주에게 들이밀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보여주신분, 보신분 모두 역공 당할 수 있습니다.
    3. 개인경험상 CCTV 자료보다는 주변 차주분들께 일일이 요청드리는 것이
    자료 확보가 더 확실합니다.
    경찰은 이정도 사고 해결하는데 미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CCTV 보존기간이 한달인데, 한달반쯤 뒤에 연락와서 자료가 없어서 못찾겠다고 한적도 있음)
    4. 뺑소니 같이 적용되는데 민사배상 + 벌금 20만원만 더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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