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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 및 사문서위조동행사 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스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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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제주도에 위치를 하고있고 대지를 약 100평 정도 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 옆 밭 주인이 약 2400평의 땅을 빌라를 짓는 업체에 28억 가량에 팔기위해 측량을 했더니
저희집 부엌과 외부에 있는 목욕탕 일부가 본인의 땅을 넘어와서 지었다면서
넘어온 만큼 땅을 사라고 합니다.
(저희 집이 지어진 년도는 62년이고 옆 밭 주인이 땅을 매수한 74년도 부터 한번도 본인의 땅을 넘어서 지었다고
문제를 제기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주의 양성화 사업 만으로도 저희 땅이 될 수도 있는 토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토지를 사지 않으면 넘어간 부엌과 외부목욕탕을 부숴버리는 줄'알고 놀라서
알겠다고 했고 땅을사면서 큰도로에서 저희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넓히기 위해
진입로와 맞닿은 쪽으로도 옆 밭의 땅을 사서 넓힙니다.
여기서 진입로 쪽 땅은 저희집을 지나쳐서 가야하는 안쪽에 있는 집들도 사겠다고 해서
어머니 포함 안쪽 두 집 총 3인이 공동으로 사게됩니다.
옆밭 주인은 저희 어머니에게 시세보다 무려 6배나 비싼 가격을 제시했으며 약 39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족들 모르게 이 돈을 옆 밭 주인에게 송금합니다. (송금 한 순간 계약은 체결 된 것이라고 생각 함)
그러나 그날 오후 옆 밭 주인이 어머니께 찾아와서 돈을 적게 받은 것 같다며 추가로 900만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사정하자 1년동안 모아서 1년후에 갚으라며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때까지도 집이 부숴지는 줄 알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옆 밭 주인에게 땅을 산 업체에서 저희에게 판 토지가 없으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며
땅을 저희에게서 다시 돌려 받지 않으면 이 계약은 파기 될 것이라고 옆밭 주인에게 통보합니다.
이때부터 옆밭 주인이 저희 어머니에게 찾아와 땅을 다시 돌려 달라고 사정합니다.
땅을 다시 돌려주면 옆 밭에 들어오는 업체에 건축허가가 난 뒤에 다시 되팔아주겠다고 며칠을 사정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절 했지만 옆 밭 주인이 계속해서 이 계약 파기시 본인이 모두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며 통사정을 하기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옆밭 주인이 추가로 받기로 했던 900만원도 받지 않겠다고 하기에, 어머니는 고민 끝에 알겠다고 합니다.
공동으로 산 땅이기에 땅주인 3인과 옆밭 주인이 다시 옆밭 주인에게 이전을 해주기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모인 자리에서
옆밭 주인은 어머니를 몰래 사무실 복도로 불러내서 900만원 현금보관증을 찢으며 이제 없던일이라고 합니다.
그 찢은 종이를 법무사사무실 휴지통에 버렸고 어머니는 찢은 현금보관증을 확인한 후에
찢어서 버린사실을 공동으로 땅을 샀던 3인중 1명과 법무사사무장에게 말했고 사무장이 확인하였고
법무사사무장은 종이를 찢고 버렸으니 이제 900만원 현금보관증은 없는일이다 라며 옆밭 주인에게 재확인하고
다시 땅을 옆밭 주인에게 이전해 줬습니다.
(어머니가 법에 무지하여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그 이후에 옆밭에 건축 허가가 제대로 났고, 저희는 땅을 다시 이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옆밭주인이 어머니를 수시로 찾아와 종이를 내밀며
그때 찢은 현금보관증은 가짜(복사본)이고 이게 진짜야! 라고하며 900만원을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찢은 사실도 있고 증인도 있기에 어머니는 무시합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옆밭주인에게서 내용증명이 날라옵니다.
그 내용증명에는 현금보관증(900만원)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5월15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되어있고 발송일자는 5월 29일 이기에
시기도 맞지 않는 내용증명이라 어머니는 또 무시합니다.
헌데 올해 7월 어머니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게되고 9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 안할 시
재산이 압류 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어머니는 지급명령을 받은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하였고 9월 27일 1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9월 27일 재판에서 원고인 옆밭 주인은 원본이라며 현금보관증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고
어머니는 이미 3년전에 찢은 사실을 주장하며 현금보관증의 진위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이때 원고가 필적감정을 하겠다고 하여 재판이 2019년 10월 25일로 연기됩니다.
그런데 추후에 저희가 열람신청을 하여 원고인 옆밭 주인이 원본이라며 제출한 현금보관증을 법원에서 받아 본 결과
저희 어머니에게 보냈던 내용증명에 첨부된 현금보관증의 필체와 전혀 다른 현금보관증 이였습니다.
즉 옆밭주인은 착오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전혀 다른 2장의 현금보관증을
한장은 내용증명에 한장은 법원에 원본이라며 제출한 것이였습니다.
이에 저희가족은 피고의견서를 통해 위의 사실을 판사에게 전달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추후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저희에게 3900만원에 판 땅의 세금 신고를 1600만원으로 낮춰서 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탈세에 걸린다고 생각됩니다.
한번만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한장은 찢고, 한장은 내용증명에 첨부하고, 한장은 법원에 원본이라 제출하고
3장으로 둔갑시켜 900만원을 추가 취득 하려고 했던 옆밭주인을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및동행사의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 착한오락실마스터 2019/10/13 03:38

    ㄷㄷㄷ

    (gRaxWS)

  • 그대마음이부처라네 2019/10/13 03:39

    가까운변호사실로

    (gRaxWS)

  • 리플수만큼팔굽혀펴기할래요 2019/10/13 03:45

    변호사의 의견도 듣고 혹시 잘 아시는분 계실까 하여 질문 남깁니다
    변호사가 준비하는 서류보다 더 자세한 서류 (이전 집주인들 및 토지대장 등 폐쇄 등본까지)
    를 준비하였고,
    변호사 선임시 최소 수백만원 로펌은 수천만원 부터 시작하기에
    이 사건은 큰 금액이 걸린 사건은 아니라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gRaxWS)

(gRax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