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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사기를 당했는데 좀 애매한 경우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작년 12월 15일에 쩜사렌즈 거래를 중고나라를 통해 했고
판매자분께선 17년 11월에 강변에서 구매한 렌즈라 하셨습니다.
박스 및 구성품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 렌즈만 해서 25.5에 구매했는데
저번달에 바디와 렌즈 청소를 받으러 센터에 가보니
렌즈가 병행수입 제품이라 무료로 청소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신고를 해 25.5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은 못 돌려받는다해도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ㅜㅜ

댓글
  • ReduxSaga 2019/10/10 17:37

    구매전 정품여부를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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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코넛나무 2019/10/10 17:38

    박스가 없어 판매자의 17년 11월에 강변에서 샀다는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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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Ljeju 2019/10/10 17:46

    문자나 카톡등으로 정품여부 확인한 문구가 없으면 좀 힘들듯.......
    "17년 11월에 강변에서 샀다" ------> 병행수입품인지 정품인지 판별할 수 있는 말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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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NNY~ 2019/10/10 17:46

    올해도 아니고 작년인데...정품등록 조회만 해보셔도 바로 아셨을텐데..판매자도 정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강변에서 구매했다는게 너무 애매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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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꽃시아 2019/10/10 17:54

    판매자가 캐논 코리아 정품이라는 말을안했다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정품이라도 무상 AS 기간은 어자피 1년이기 때문에
    (최초구매자는 2년으로 연장되긴하지만 어자피 양도는 안되기에)
    17년 9월에 샀다면 렌즈 무상청소가 안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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