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노린 저작권 침해 대규모 고소는 18년부터 대검찰청 선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각하해버린다. 민사 고소로 처리할 수 있는 일임에도 합의금 목적의 형사 고소로 소송 제도를 오남용 하는 사례를 방지함과 동시에 수사력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
이 개정안의 방아쇠가 된 사람이 무협지 작가 A씨인데, A씨는 10년 동안 1만 1천여 명에 달하는 텍본충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을 형사 고소해서 수사 기관이 알아낸 피고인의 개인 정보로 피고인과 컨택,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총합-최소 1억 5천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챙겨왔다.
1년간 접수된 저작권 침해 고소 중 무려 9.5%가 A씨의 고소였다고 한다...
이게 그유명한 작가끼리 텍본만들어서 토렌트로뿌리고 고소하는거 그방식말하는거지
근데 1만명 고소해서 1억이면 가성비가 좋은거냐 나쁜거냐
무협지 a씨가 군ㅁ천ㅁ려나
소설은 대부분 모음집 형태로 받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시간차 고소가 들어올 확률이 많다
근데 1만명 고소해서 1억이면 가성비가 좋은거냐 나쁜거냐
이게 누구더라, 예전에 봤는데…
무협지 a씨가 군ㅁ천ㅁ려나
이게 그유명한 작가끼리 텍본만들어서 토렌트로뿌리고 고소하는거 그방식말하는거지
소설은 대부분 모음집 형태로 받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시간차 고소가 들어올 확률이 많다
나도 고소당한적 있음
나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에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