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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트림 임신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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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주장은내가.증명은네가. 2019/10/07 09:34

    축하받지못할 임신

  • Lupin Breezing 2019/10/07 09:35

    너 생리가 뭔지 모르지?

  • Segaro 2019/10/07 09:35

    임신하면 생리를 안합니다 선생님
    생리를 안하는데 생리휴가라뇨

  • 폐인킬러 2019/10/07 09:35

    임신 5개월이면 슬슬 툭 튀어나올 시기인데 그때까지 몰랐다면 그 여자 평소 체형이...

  • 루리웹-8256419670 2019/10/07 09:36

    임신했는데 생리랑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그건 아기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병원가야해요.

  • 주장은내가.증명은네가. 2019/10/07 09:34

    축하받지못할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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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Uㅤ 2019/10/07 09:34

    근데 생리휴가가 임신하면 못쓰는거야? 임신하면 더더욱 생리휴가라도 써줘야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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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pin Breezing 2019/10/07 09:35

    너 생리가 뭔지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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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garo 2019/10/07 09:35

    임신하면 생리를 안합니다 선생님
    생리를 안하는데 생리휴가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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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정마법사 2019/10/07 09:35

    학교에서 성교육 안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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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Uㅤ 2019/10/07 09:36

    아니 아는데 내 말은 임신한 사람일수록 휴가 꼬박꼬박 챙겨야 아이한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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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256419670 2019/10/07 09:36

    임신했는데 생리랑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그건 아기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병원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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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브하르트 2019/10/07 09:36

    임신하면 생리가 안나오니까..
    생리 중에 호르몬 때문에 컨디션이 변하고 하혈량이 많은 날엔
    활동을 하기 힘드니까 있는게 힘드니까 있는게 생리휴가; 보건휴가인데..
    임신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써야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붙여서 쓴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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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기사)환생.하이랜더.기계 2019/10/07 09:36

    기초 성교육 교육부족이 이렇게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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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poi 2019/10/07 09:37

    임신했는데 생리 할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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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해라 안즈 2019/10/07 09:37

    왠지 누군가 박제 떴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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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르시 2019/10/07 09:37

    생리때문에 주는 휴가인데 생리를 안하면 휴가를 왜줘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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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큰여성의소변이좋아 2019/10/07 09:37

    글의 논지를 이해 못했군아
    저 글의 논점은
    임신을 해서 생리를 안하는데
    생리휴가를 악용해서 매월 사용했다는거야
    저게 문제가 커지면 진짜 생리로 고생하는 사람은 시용하는데 눈치보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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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Uㅤ 2019/10/07 09:37

    근로기준법 의하면 생리중의 여성노동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리현상이 모성과 관련이 깊고 건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신중인 여성 등 생리현상이 현실적으로 없는 여성에게도생리휴가를 주여야 하는가는 많은 논란이 있는 사항입니다. 법원판례에 따르면 "생리로 인하여 근로하기 어려운 여자를 보하하기 위해 생리휴가 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는 생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산후휴가만이 적용될 뿐, 경험칙상 임신중에는 생리가 없으므로 생리현상을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법 93.5.7, 92나 27668)
    다시말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단순 생리현상보다 더한 고통이 있더라도 일단 생리현상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생리현상을 전제로한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모성보호의 또다른 보호장치인 산전산후휴가제도(90일)를 활용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리휴가 조항은 사실상의 생리현상에만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따지면 임신, 고령으로 인해 생리현상이 없는 경우에는 부여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사규를 먼저 살펴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따라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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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트론님당신은옳았습니다 2019/10/07 09:38

    좋은 목적을 위해 조건에 맞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는걸 보고 악용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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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와리네코 2019/10/07 09:39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선박기준이랑 군인도 따로 있는데 군인은 임신한 경우도 포함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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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garo 2019/10/07 09:39

    태아에겐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엄연히 목적이 분명한 제도를 그런 식으로 남용하면 형평성도 안 맞고, 제도 자체의 본질을 흐리는 거잖아요. 쉬고 싶었다면 당당하게 연차를 썼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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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Uㅤ 2019/10/07 09:40

    참고로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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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찌찌추적자 2019/10/07 09:34

    저건 뭐 패널티같은게 일절 없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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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1(소총수) 2019/10/07 09:34

    연차 다 까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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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Uㅤ 2019/10/07 09:41

    생리휴가 무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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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타비아♬ 2019/10/07 09:35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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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인킬러 2019/10/07 09:35

    임신 5개월이면 슬슬 툭 튀어나올 시기인데 그때까지 몰랐다면 그 여자 평소 체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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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SAFRSXPL 2019/10/07 09:41

    마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유부녀 직원있는 직장이면 대충 눈치깔텐데도 저정도면, 걍 후덕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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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둠둠칫 2019/10/07 09:35

    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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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가다가진리 2019/10/07 09:38

    출산휴가쓰고 그다음에 딴곳으로튈생각으로 저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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