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 교사가 다른 학생들 있는 곳에서 한 여학생에게
"화장실에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할거냐" 라는 성희롱을 함
- 이 외에도 13회에 걸쳐 학생들을 성희롱하여 기소 되었고 1심에서 벌금8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한 상태
- 여고 교사가 다른 학생들 있는 곳에서 한 여학생에게
"화장실에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할거냐" 라는 성희롱을 함
- 이 외에도 13회에 걸쳐 학생들을 성희롱하여 기소 되었고 1심에서 벌금8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한 상태
징역 800일도 아니고 벌금이 단돈 800만원인데 항소를 했다고요?
에라이 ....... 콱 실형이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전 잘모르겠음 사실잔후가 없어서 저 단어하나로는
힘ㄴ들다고봄 만약 남학이거나 남교사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동성끼리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니보다 빡쳐서 무의식중에 한거같은데
여학생이 어떠한 행동을 했길래 저럼말은 했는건지 아니면 진짜 여교사가 또라이라 저랬는지 모르겠음
내가 학생 아빠면 반 죽여놓고 벌금 냄.
대화의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싶다는 욕구가...
저거만 보면 물론 이상하지만, 비유로서 얘기했다면 저렇게까지 처벌받거나 비난받을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성관련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개인적니 신뢰가 무너진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구요
교사녀석 히토미 너무본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