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는 주차되어잇엇고
상대차가 주차중에 제차 뒷범퍼 추돌해서
좀 까졋는데 오늧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와서
가해차량이 제차에 상처가 본인차로 인한 상처로 인정할수 없다고 가해차주랑 통화해보라는데
참 사람마음이 그렇네요 ㅋ 사고내놓고 미안하다 말한마디없이 이런식이라니
말한마디에 천냥빚갚는다고 했는데 후
이런경우 어찌 진행합니까
도색만 하면 될거같은데
https://cohabe.com/sisa/117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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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궤변이네요..보험사가 사기네요.
글쓰신분 보험사에 통화해보세요. 자차처리하고 구상권 처리한다고..
가해차량이 한게아니난걸 증명하라고하시는게 어떨지..
그건 상대차주가 보험사에 그렇게 이야기 했다는건데 상대차주 인성문제네요
증거를 제시 해야겠네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블박 영상 있으시면 보내주시고..
없으시면 일단 공업사에 입고 시키시고, 보험사 불러다가 확인시켜주시면 되요.
카 렌트 꼭 하시구요.
전에 비슷하게
뒤에서 받혔는데, 트렁크 찌르거진 걸 인정안해서
공업사 입고시키고, 상대측 보험사에 가서 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정하고 다 보상 받았어요. 열받아서 병원치료도 좀 받고..
어짜피 페인트 자국의 상태에 따라 며칠 됐는지 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되도록 빨리 가세요.
충돌시 사진은 찍고 헤어지셨죠?
사진은 찍엇는데 상대차가 박고 차를 뺫기때문에 닿여잇는 사진은 아닙니다
부딪쳤음 근처부위 상처라도 있으니 그거 가지고 경찰한테 신고해야죠
경찰이 답임..
경찰 신고해봤자 인사사고 아니기때문에 보험사에 전화하라고 하고 끝나요...
비슷하게 문콕해놓고 자기가 그런게 아니라며 발뺌하면서 보험사 지급 안해주길래
경찰서가서 문콕으로 신고했더니 집에 돌아가는길에 바로 보험사에서 연락왔습니다 30만원 입금해준다구요
대인 아녀도 신고가능합니다
요즘은 교통사고조사과에서 접수해 줍니다.
주차된차 박고 배째라면, 물피도주기때문에 벌점 및 법칙금 나가는건이라
당연 접수 후 보험사 조치도 해줍니다.
제가 그렇게 물피건만 3건 잡아냈습니다.
이미 자기차는 사고난 부분 도색까지 다해놓고 그런적 없다까지 해서 3주걸렸지만,
건물CCTV 확인하자 마자 경찰에서 바로 차주 연락 후 보험사 접수까지 끝
차주는 벌금도 땅땅땅땅! 잘못된 정보는 확인 후에 댓글다세요.
상대 보험사 직원한테 그런전화 받았을때, 헛소리말라고 버럭했어야죠. 사고난게 확실하고 사고접수 했으면 가해자가 부정해도 보험사에서 물어줘야합니다. 가해자 의견따위는 중요한게 아니에요.
박은건 사실이니
경찰신고 하세요.
경찰에 사고 접수하세요~
경찰신고 가피 나뉘어지면 보험사 강제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