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부르기만 했다는줄 알고 욕하려고 했는데
진짜 자기집에 불 지를 정도로 궁금했다면
더 할말이 없다
파리대제2019/09/27 09:39
콩밥먹고 싶어서 난리남.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주해 1]을 소훼[주해 2]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철구니?
않이 부를것도 없이 가까운 소방지구대랑 집이랑 네비만 찍어보면 나오자나...
불을 자기 asshole에 붙였어야지.....안타깝네요.
그냥 부르기만 했다는줄 알고 욕하려고 했는데
진짜 자기집에 불 지를 정도로 궁금했다면
더 할말이 없다
콩밥먹고 싶어서 난리남.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주해 1]을 소훼[주해 2]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집에 불 붙였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정도면 실험정신 갑....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