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 오늘 관리비 고지서 받고 깜짝놀랬네요
60만원..;;
기존에 40중후반정도 나왔는데 뭐지 싶어보니깐
건물 소방점검비용이 층별로 1/n 청구되어있네요...
건물앞 도로사용료 (1년에 150여만원)도 층별로 1/n해서 청구하던데
건물소방점검비용까지..
이번 점검하면서 완강기 설치하라고 관리인이 그것도 저보고 하라네요
주인이하는거아니냐니깐 세입자가 인테리어할때 소방시설도 하지않냐고..아마 안될껀데 주인한테 얘기해보라고..
아.... 진짜 드러워서 건물을 사야지
담생에나 가능할려나..ㄷㄷㄷ
https://cohabe.com/sisa/117117
소방점검비용을 세입자가 내는게 맞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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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건물주가 하는거에요.
건물 지을때 거기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텅텅 비어있어도 소방점검은 해야합니다.
세입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소방시설기본적인건 건물주가 해야되는거 맞죠?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이니까는...집주인이 해야됩니다...ㄷㄷㄷㄷ
세입자가 하는건 그냥 쓰다가 간단한 소모품 정도 입니다...
그런가요.. 저도 이해가 잘 안되서 여기저기 찾아보고있긴합니다;;
참나 그놈의 건물주 못되먹었네요...
자기는 10원한푼 안내고 주인행세는 다하려고 하는것처럼ㅈ보이는군요..
약간 그런부분이 괴씸?하기도한데
법적인부분이니 찾아보고 있어요 ㅠ
이상한 주인이네요
주인얘기는 아직 못들어봤지만 관리인은 지하1층 주인이라.. 그런소릴하는건지..
아 지하1층 지상8층건물 (층별 약 70-80평)인데 층별로 주인이 다른 복합건물입니다
그래서 더 복잡;;
소방점검비용..임대인 부담이고요..
소방시설을 현 세입자가 철거 훼손한것이 아니면 설치비용도 임대인부담입니다
도로사용료도..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것이 아니라면..이 또한 임대인 몫입니..ㄷㄷㄷ
하...그런가요..
약자는 세입자네요
ㅠㅠ
임대인 = 집주인
임차인 = 세입자
미쳤네 ㅋㅋ 자꾸 헛소리하면 소방서에 물어보고 답변 준다고 하세요.
건물주가 내는거에요.ㅠ
ㅎㄷㄷㄷ 갑질 놀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