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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놀란재앙이님~~


아는척 살짝 하셨다가 많이 놀라셨죠?
증여랑 상속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도 같이 묶여있어요
상속,증여에 관한 법률로요
줄여서 상증법이라고도 한답니다
다만 상속은 한방에 묶어서, 증여는 10년간에 분할이 가능하지요
모르는건 죄가 아니지만 우기는건 욕먹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ㅎㅎ

댓글
  • 치카즈쿠나 2019/09/23 17:40

    ㅋ 진짜가 나타났다 ㅋㅋ

    (FDue6b)

  • 추워디지겟네요 2019/09/23 17:41

    ㅋㅋㅋㅋㅋㅋ 개털리네

    (FDue6b)

  • 빨간라바 2019/09/23 17:41

    짝짝짝!!!

    (FDue6b)

  • 아기돼지삼인분 2019/09/23 17:48

    이런글에는 댓글을 왜못다는거니?ㅋㅋㅋ
    병신이라서?ㅋ

    (FDue6b)

(FDue6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