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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복잡하네요. 사모펀드건...

정경심 교수의 동생(조국 장관의 처남)이 뭔가 관련이 되어있네요.
처남이 코링크 주식을 샀었네요. 왜샀지? 저의 추측은 5촌조카의 추천이지 않을까...
액면가의 200배로 샀다는데.... 이건 꽤 비싸게 산거같음.
그런데 이걸 도로 팔았는데 코링크 임원이 삼. 같은 가격에...
비싸게 산거 같아서 판건지 어떤건지는 모르겠음. 코링크 임원은 비싼데 왜 산건지...
그런데 코링크 임원은 이걸 다시 웰스씨앤티에 같은 가격(5억)에 팜.
웰스씨앤티는 왜 비싼 주식을 산건지...
검찰은 코링크가 웰스씨앤티의 대주주이고 코링크의 의사결정에 의해 산것으로 보는듯.
그리고 코링크는 정경심 교수가 좌우했을것이다 라고 보고 결국 운용에 관여한것으로 볼려는듯..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이 됨...
문제는 운용에 관여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었더라도 처벌할수 없음. 처벌 조항 없음.
누구를 처벌하냐면 코링크 대표를 처벌함.
사실로 밝혀지면 망신은 줄수있으나 처벌은 못할것으로 보임.
한줄요약하면 비싼 주식을 웰스씨앤티가 산건 정경심 교수의 입김이고 이것으로 실질적 소유주로 보인다는 것.
이게 검찰의 생각인듯..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웰스씨앤티가 우회상장되면 코링크 주식을 갖고있을때 큰 수익을 낼수있는데 왜 팔았는지 모르겠다.
운용에 대해 처남이 알았다면 팔았을리 없다는것... 팔면 바보다.
따라서 운용에대해 관여하지 않은 증거로 볼수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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