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같이 처음엔 옥상이었는데..방수ᆞ단열ᆞ옥상공간 활용 등을 이유로 지붕올리면 건축법위반이네요.
시골가면 지붕올린 단독주택들이 상당한데..
건축법상 지붕높이가 일정높이 이상으로 높아지면 증축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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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에 지붕설치는 건축법 위반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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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건물을 올릴때 건축설계도를 제출하고 건축승인을 받는건데
그 이후 도면과 달리 불법증축하는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 설계변경신청을 하면 상관없는데
법규상 더이상 증축이 안되는 지역도 있고
건폐율과 용적율을 어긴게 문제가 되는거죠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평균 1.5미터로 압니다. 지붕만은 불법이 아니죠. 높으면 불법...
그건 지붕다락높이를말하것입니다
경사지붕은 가중평균1.8m이하
(평스라브는 1.5m)
건축물 준공받고난후에 무허가로 공사한것이
불법..지붕설치할려면 지붕설치함으로써
건축물높이가 증가되면 증축허가
높이증가가없으면 지붕틀신설설치에대한
대수선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낮게 설치하죠...
단열 열차단만 되게
저희 본가보니 2.5미터는 되는거 같더라구요...
건축물 최고 높이보다 더 올리는것은 위법입니다..
슬라브 옥상의 경우 강판을 바닥으로 깔아서 설치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붕이라기보다는
방수목적이죠.
요즘 농촌에 오래된 스라브주택들이 방수문제로 지붕을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붕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 하부에 공간이 생길 있는데 원칙대로라면 증축신고를 하는 것이 맞으나, 보통하부에 공간을 쓸수 없는 경우가 많고 , 실질적으로 방수를 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 크게 위법으로 꼭 집어서 이행강제금을 물게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