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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씨' 가 맞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박근혜 씨는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였고,

그 이후에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나

구속기소되어 수사받으며 형 집행 중이다.


왜 자꾸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를 하나?

박근혜는 전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씨'로 불러야 한다.


댓글
  • 상상의미학 2019/09/16 16:18

    굿~~~~정확한 팩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했으면....
    박근혜씨 라고 해야하는것~~~

  • 사육신과생육신 2019/09/16 16:18

    박그네 씨! 발련~~ 개 쓰레기!

  • 봉알기름김치두루치기 2019/09/17 16:17

    벌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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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상의미학 2019/09/17 16:18

    굿~~~~정확한 팩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했으면....
    박근혜씨 라고 해야하는것~~~

    (Y5g0jS)

  • 신병베일 2019/09/17 16:18

    발련

    (Y5g0jS)

  • 사육신과생육신 2019/09/17 16:18

    박그네 씨! 발련~~ 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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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hChoo 2019/09/17 16:19

    -그냥
    편하게
    박사장이라 부르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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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하다2 2019/09/17 16:19

    뭘 또 씨..까지 붙입니까? 귀찮게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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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팥빵좋아 2019/09/17 16:20

    연산군, 광해군과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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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태킁해라킁 2019/09/17 16:20

    씨도 아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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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일일사팔팔 2019/09/17 16:22

    발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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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정앤투혼 2019/09/17 16:22

    닭근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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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나일베나베나 2019/09/17 16:28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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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hakkk 2019/09/17 16:31

    503년 년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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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야왕초보 2019/09/17 16:48

    근네X발년이 맞지만
    예우를 안 해도 되는거지 해서는 안 되는게 아니니까 언론에서 저 지랄들 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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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그남자 2019/09/17 17:59

    그냥 닭이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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