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권리의 정지 및 제외 등)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 전직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4.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전문개정 2011.5.30]
박근혜 씨는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였고,
그 이후에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나
구속기소되어 수사받으며 형 집행 중이다.
왜 자꾸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를 하나?
박근혜는 전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 '씨'로 불러야 한다.
굿~~~~정확한 팩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했으면....
박근혜씨 라고 해야하는것~~~
박그네 씨! 발련~~ 개 쓰레기!
벌련
굿~~~~정확한 팩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했으면....
박근혜씨 라고 해야하는것~~~
발련
박그네 씨! 발련~~ 개 쓰레기!
-그냥
편하게
박사장이라 부르이소.
뭘 또 씨..까지 붙입니까? 귀찮게시리.....
연산군, 광해군과 마찬가지죠.
씨도 아까움
발랸
닭근혜씨
바라
503년 년이 맞다.
근네X발년이 맞지만
예우를 안 해도 되는거지 해서는 안 되는게 아니니까 언론에서 저 지랄들 하는거 아닐까요?
그냥 닭이지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