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현직 검찰 수사관이 사법개혁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소속인 최영주 수사관은 14일 오전 국회와 광화문에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1항, 헌법 12조3항 개정을 주장했다.
형소법 195조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 196조 1항은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헌법 12조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한 조항이다.
민주주의의 씨앗인분들.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워낙 큰 실수해서 큰 기회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