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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 - 김진태, 각오해야 할 것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 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
-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 발언과 표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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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씨 이렇답니다.
청문회 보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찢는 걸 보면서 여야를 떠나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법적 처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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