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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원은 법도 모르는 병신 새끼네

뭔 민사채권이3-5년이면 없어지는데 10년뒤에 부활해서 년24% 사채이자 붙여서

빛을 임의로 불렷다고??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10년여 병신새끼 그리고 소멸시효 이전에

법원에서 채권신고하고 판결 나면 년24% 이자 붙는거를 마치 개인이 사채이자 받는걸로

말 꽈서 예기하네. 어이~ 윤총장및 그밑에 있는 개검들 

장재원및 국쌍 나베 집안 학원 재단도 요번 처럼 신속하게 1번 털어보셔'

그럼 내가 사심 없다고 인정해줄께

  

댓글
  • 쁘띠킴 2019/09/06 16:55

    에헤 그렇게들 다 털어먹는거죠 ㅋㅋ24% 수익률 개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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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mber 2019/09/06 16:58

    문제는 털어먹을려고 해도 학교법인 청산전 털어먹을 수 없는게 문제지
    장재원이 200억이라 했는데 그 중 약 50 억을 조국 동생이 가졌고 다른 150 억 채권자가 금융기관인데 그 누구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게 펙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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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밝을랑슬플비 2019/09/07 16:56

    기자: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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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omber 2019/09/07 16:56

    법정이자죠
    재가 소송했던게 2010년정도인데 승소 후 단리 연 20프로 였던시절이고 지금 15프로 인가로 알고 있네요
    그 전에는 더 높았을거고요
    그니까 약 24프로의 징벌적 이자가 붙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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