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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현금거래시 적정 가격 알고 싶어요.

제가 전부터 궁금하던건데
예를 들어 신품 가격이 400 이라고 치면요.
이걸 중고로 사면 세무처리가 안되잖아요.
그럼 현금으로 구매시(현금계산서가 안되면)
더 낮춰서 사는게 맞는거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에 사는게 맞는거에요?
댓글
  • 지끼 2019/09/04 18:37

    파는 사람 마음요..

    (Zu0wi6)

  • 호민승파파 2019/09/04 18:42

    중고거래는 그런거없다고 생각이듭니다 싸면사면되고 비싸면 안사면되는거거든요

    (Zu0wi6)

  • 오라클1982 2019/09/04 18:44

    그런거 없습니다..

    (Zu0wi6)

  • 하루한장씩 2019/09/04 18:45

    개인대개안 중고거랜데 무슨소린지
    업체가서 현금계산서안쓸테니 깍아달라고하셔야지..

    (Zu0wi6)

  • 5D/10D2배차이 2019/09/04 18:46

    ?
    중고판매점을 말하는건가요? 사람과 사람의 중고거래를 말하는건가요?
    사람과 사람은 카드기가 보통 없어서 현금밖에 안되는데요

    (Zu0wi6)

  • 윈드가이 2019/09/04 18:57

    그냥 신품사시고 영수 처리하는게..
    서로가 편할듯.:

    (Zu0wi6)

  • 후루꾸래퍼 2019/09/04 18:59

    본인의 소득세율누진해당구간+부가세10프로 해서 그만큼 뺀거보다 중고가가 싸면 이득이고 아니면 신품이 이득이죠.

    (Zu0wi6)

  • 창조의신 2019/09/04 19:02

    아 감사합니다. 도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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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루꾸래퍼 2019/09/04 19:05

    별말씀을요 세무사 필요하심 쪽지주세요 ㅋ

    (Zu0wi6)

  • 비오. 2019/09/04 18:59

    가격은 파는사람마음
    사는사람은 그가격이 맘에들면사고
    맘에안들면 안사면댐

    (Zu0wi6)

  • qqdcq234123 2019/09/04 19:00

    신박한 발상이네요

    (Zu0wi6)

  • 초펜 2019/09/04 19:02

    중고로 사도 업무관련성만 확실하다면 경비처리 됩니다. 소득세:비사업자와 거래시 적격증빙수취의무없어요. 거래사실만 확인되는 자료 있으면 됩니다. 부가세: 비사업자거래니 부가세도 안붙음. 사는사람도 부가세 안주고 샀으니 공제는 못받고요.

    (Zu0wi6)

  • 평창수 2019/09/04 19:02

    신박하다...ㅋㅋ

    (Zu0wi6)

  • 이로울 2019/09/04 19:37

    저는 사업자라 최자가에 부가세10%환급인데...20%보다 싸면 삽니다..나중에 세금 낼꺼 까지 생각해서...;;;

    (Zu0wi6)

  • 먼추 2019/09/04 19:45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미개봉새상품들이 본인들이 돌려받을 세금에다 추가 기타경비 계산해서 빼고 파는 금액이라 생각하면 되지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미개봉 새상품 가격 기준으로 중고물건 상태 + 악세사리 계산하시면 될듯..
    물론 미개봉 제품 뺨치는 중고가격...엄청 많습니다. 뭐 그것도 구매하는 사람이 있으니 올리겠죠...

    (Zu0w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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