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1048403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그네만 유죄라는거에요?ㄷㄷ
유무죄 다 다시 심리하라는거 같던데 한참 걸리겠네요
피인 박근혜가 상고를 안했고, 검차츸이 상코한 무죄부분을 파키한다는거에요.
아닌데유...
고로 무조부분만 다시 제판 ㄱㄱ 라는겁니다
중간부터 듣다보니 정확히 파악이 안되네요. 판결문 함 봐야할듯
유무죄 심리가 아니라 혐의마다 별도로 형량 구형해서 판결 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박근혜, 최서원은 공동정범 인정
이제 누구탓을 하려나 ㄷㄷㄷ
너무 무능한 것 같아요
법을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만들어야는데
이러다 정권 바뀌면 무죄로 나올듯...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1048403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