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가 촌 경사지에 땅을 사서 집을 지음. .
근데 바로 윗집이 테클 들어옴. .시끄럽다. 일욜 공사하지마라.이래저래 시비 걸어옴. .
윗집 첫 주인과 합의하에 돈을 대고 윗집에 관정을 팠다네요. . 원주인이 팔고나가면서 새로 주인이 바뀌면서 시비를 걸어왔다네요. .어느날 윗집이 동서네로 내리오는 관정을 막아버림. . .
그래서, 동서가 뿔따구나서 집앞 도로를 차로 막아버림. .
집앞 도로 반이 동서 땅 들어가 있다네요. .
윗집이 경찰신고 하여 경찰 와서 중재 하는데 경찰이 할말 없음. . 지번 들이대며 내 땅이다 라며. .
열불 나서 아에 말뚝을 박아버리려고 하던데 도로 반이 동서 땅인데도 혹시 문제가 될까요? 차 한대 지나가는 외길이네요. .
https://cohabe.com/sisa/114700
전원주택 아래윗집 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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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됩니다.
문제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관습도로라해도 법이 우선이었던 선례를 본적이
임도인데 레미콘 타설되어 있더라구요.
다른 도로가 있는게 아니면
도로 자체를 자기땅이라고 막아선 안되는걸로 ...
法 "사유지라도 통행에 사용된 도로 막으면 위법", 도로에 철문세운 농부 유죄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04/20160104002688.html?Ou...
개인길인지 도로인지...모르잖아요
씹을 것 좀 내놔라는거
마실것도..ㅋㅋ
지적도에 길이라는 표기가 없으면 법적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사 검색해보시면 그런 사례는 이미 많습니다...결론만 놓고보면
일반 통행방해죄 혐의로 대부분 입건당하더군요
그렇군요. .
부동산 공부하다 배웠는데
다른 도로가 없다면 자기땅으로길난거 막는거 법에 위배됩니다
대신 사용료는 받을 수 있는걸로
시골인심 젓같습니다 ㅋㅋ 옆 밭에 노인네가 우리보고 측량을 하라길래 싫댔더니 땅을 훔쳐갔다며 고소를 날려서 1심2심 원고기각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밥원까지 가있습니다 ㅋㅋ 시골 늙은이들 노답입니다
맞아요 시골인심 젖같습니다 레알요 저도 겪어봄
말뚝보다는 폐차급 하나 사다가 주차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전 땅주인에게 물어봐서 도로가 윗집 편의 봐주기 위해서 도로낸건지 아니면 돈 받고 낸건지 확인해보세요.
도로 통행료 받으시는게 가장 현명할겁니다.
시골인심 젓같아서 무조건 원칙대로하는게 좋고 친해질 생각따윈안하는게 좋음.
저 아시는 분하고 사례가 비슷 하네요
다만 반대 상황 아래집이 막음..
제게 위법이긴 한데 대가리 깨집니다. 차 통행은 막되 사람이 통행이 가능하면 다른 법은 다 안통하고 민법으로 가는데
민법에서 막지마라 해도 항소하면 백날 천날 기다려야 하고 돌아 버립니다.
그리고 설사 이겨도 받는돈도 얼마 안됩니다. 벌써 한 이년가까이 되가는데 아직도 답이 안나옵니다.
거기서는 500인가 요구하고 아시는 분은 못준다 위법이다 열어라~ 하고 뻐팅기고..
들어도 들어도 답없는 싸움이더군요..
그리고 추가로 알게된건
완전히만 안막으면 저쪽도 답없습니다.
즉 차가 통행이 가능 한데끼~~~막으면 저쪽도 뭐라 못합니다
차로 완전 막지는 마십시요
그리고 전번 남겨놓고 전화도 받으십시요
다만 시간 끄시고 한번씩 열어주시면 됩니다
법에서 문제 되는건 아에 막아서 문제 되는거고
집앞에 특히 사유지에 잠시 세워 둔건 문제 안됩니다
경찰와도 비켜 줬다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많이 늦었을뿐~~이라면 법으로도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시골인심 거지같죠...거주지 근교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돌아오는 명절마다 떡하게 쌀한가마값 내놔라, 동네 행사있는데 청년횐가 뭔가에서 라면 몇박스 사줘라, 수확철마다 사내라 등등 아주 거지같습니다ㄷㄷㄷㄷ
관정을 변호사랑 상의해보라고 하세요.
전주인과 함께 공동 사용 목적으로 돈을 분담해서 뚫었다면
다음주인이 어떻게든 관정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거 아닌가싶은데요.
정확히 모르겠으나 마을에서 도로 사용 동의서를 작성 했을거에요 그런거 없다면 사유지고 이유없이 그사람이 사용 하고 있다면 막아도 할말 없죠 근데 그사람 말고ㅈ다른 주민들도 이용하는 도로 라면 분명히 도로이용 상호 합의서가 동네에 있을겁ㄴ다 물론 지금 말뚝 박겠다는 사람 합의가 없을시는 말뚝 막아도 되죠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 궁금하네요
조만간 은퇴하면 전원으로 갈까 했다가도 이런 글 읽고나면 정나미가 뚝 떨어져요. 텃세도 심하고 일상에서 간섭도 많지요.
얼마 전 귀촌한 분이 찬조금 안 낸다고 심하게 폭행당한 기사도 났었지요.
직원 중 한 분도 시골로 가서 집 지었다고 자랑했는데 뒤늦게 출입로 소유권 문제로 싸우다 지쳐 도시로 돌아 왔답니다.
일요일 날 공사하면 시끄럽긴 하겠네요
일요일 공사는 좀..ㄷㄷ
도로의 일부가 본인땅이라고해도...
통염상 차와 사람이 지나던 자리이면..
땅주인이라도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펜스를 치지 못합니다.
통행 방해죄에 속합니다.
다른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시골에 집짓기 힘듭니다.
아버지께서 집지으실려고 땅 개간하셨는데..
아랫마을 사람들이 오만트집을 다잡고..
그사람 선산입구가 아바지땅이었었는데..
펜스처버렸습니다.
그곳은 통염상 도로가 아니라서요..
그사람들 돌아서 갈려니 짜증나겠죠..
그제서야 조용해 지더군요..
뭐라도 얻어먹을려고 그러는겁니다.
자기땅이라도 일반적으로 이용돼어지는 길목이라면 막으면 안됩니다....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인가 해당될거에여.... 이런부분에 관해 판례도 꽤 있어여...
이게 어째 시골 인심이지.
다 외지인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