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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논문에 대한 위법성을 이야기 했으니 다음으로 가 보죠.

댓글에 보면 자꾸 조국 본인은 위법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글로써 본인의 바램을 뇌피셜로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장영표 교수의 증언으로만 충분히 위법 증거가 되며, 증거 인멸의 우려시 장영표 교수와 조민의 "보호자들"은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청탁.JPG
채널a 기사를 어떻게 믿죠??라고 하시는 분에겐 장영표 교수 육성 증언이 있으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ERMKGL7aEg
그럼, 그 위법의 판단기준이 뭐냐?? 공직유관단체의 청탁금지법 메뉴얼에 따릅니다.
미성년자청탁.JPG
조국은 그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 직책으로 당연 서울대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서울대공직유관.JPG
그당시는 유야무야 넘어갔을수도 있지만,
서울대학교 교수가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범법 사실이 거의 확실하게 밝혀진 이상 주요 공직자, 그것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것도 명백히 위법입니다.

댓글
  • 52vv 2019/08/26 02:39

    조국 교수 본인이 했을 경우에만 성립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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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vv 2019/08/26 02:40

    근데 청탁금지법은 2009년에는 없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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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vv 2019/08/26 02:41

    이 글에서 말한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을 말하는 것이라면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설사 조국교수가 직접 부탁했다 하더라도 성립하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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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성아빠빠 2019/08/26 02:57

    글쎄요.. 법 해석은, 사건 그 당시 피고인이 했던 위법 날짜가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겠죠...
    판례를 들어, 2010년에 부정 논문 작성한 저자가 19년에 기소되어 그당시 기소한 공소 유효기간이 지났었다라고 할지라도 19년에 지금 그 논문이 다른 이유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서 유죄 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당시엔 위법이 아니라 '위법으로 인한 실질적인 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순 없지만, 현재 기준에선 명백히 위법이고, 현재 기준에서 위법 행위를 한 범법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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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vv 2019/08/26 03:01

    부정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청탁의 경우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소급은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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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vv 2019/08/26 03:02

    게다가 님께서 올리신 저 매뉴얼은 법률이나 법령이 아니라 매뉴얼(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할때는 참고 정도만 하지 저 매뉴얼에 기속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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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성아빠빠 2019/08/26 03:06

    네.. 아마 그럴거라 봅니다..
    그런데, 행정규칙 메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글쎄요.. 어떻게 될진 두고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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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vv 2019/08/26 03:08

    매뉴얼(행정규칙)에는 그냥 의미두지마세요. 저거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업무지침의 성격의 문서지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이 아니에요. 판사에 따라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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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퓨 2019/08/26 02:42

    꼭수사하길 바랍니다. 위법이면 수사해야죠
    다만 조국이 부정청탁 한거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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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親 2019/08/26 02:53

    당시 조민씨 논문 관련 가이드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장교수의 입장 발표군요!
    그래서 조국의 위법 사실이 입증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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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ipppqp2 2019/08/26 02:53

    청탁은 청탁을 받음으로서 이득을 수수한 사람이 죄를 받는거죠.
    이 사례가 부정청탁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자는 저 소아과 교수가 되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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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iacara 2019/08/26 02:53

    문프가 민정수석실 시켜서 이미 조사 끝냈고
    위법사실이 1도 없어 장관시키기로 이미 마음 결정했다는데
    법이고 뭐고 자꾸 무슨 상관임....
    걍 요식행위로 청문회만 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통과되는 거고
    법무장관되고나면 조직시켜서 합법적으로 증거 조작하거나 불기소 처분내면 되는 건데
    잠깐만 눈 감고 있음 다 해결되는 거
    국민들이 왜 자꾸 방해들인지 모르겠음....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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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9/08/26 02:54

    이 새벽에 애잔하네요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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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성아빠빠 2019/08/26 03:02

    아.. 그러게요.. 나야 전문분야도 아닌데 이것저것 호기심에 찾느라 그랬다지만.. 님은 잠도 안자고 애써 제 글 보고 댓글 달아 주시니..
    저도 참 애잔한 맘을 달랠 수 없네요 ㅋㅋㅋㅋ
    전 이만 자러 갑니다. 출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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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다길이죠 2019/08/26 03:04

    아네 저는 매장들이 주로 야간이라서요 ㅎㅎ
    세신데 주무시지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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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모바일로 2019/08/26 03:02

    청문회 하자는데...
    자유당스럽네요. 왜 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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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르게이의숲 2019/08/26 03:16

    의혹이 더 불거지고,민주당의 이중성이 더 파헤쳐지기전에 청문회 하루동안,적당히 시간때우며 알맹이 없는 말장난 치고,
    법무부장관 임명하고,덮어버리자는걸..
    이 절호의 기회를 마다할 정적이 누가 있다고요?
    자한당이 민주당 핫바지인줄 아시나?
    어차피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무조건 임명될거고,
    법무부장관 임명되고 나면, 지 입맛대로 여당의 이득을 위한 '퍼런'칼날 휘두를거 뻔한데
    어떤 ㅂㅅ이 청문회로 그 시간을 앞당겨요,?
    떳떳하니까 빨리 청문회 하자는게 아니라,
    대충 빨리 덮으려고 청문회 빨리 하자는거..
    머릿속에 우동사리 든 애들말곤 다 알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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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르게이의숲 2019/08/26 03:18

    형식적 청문회->법무부장관 임명->자한당 몇 털어서 언플해서 조국 사건 물타기->대선후보자질 사전 검증했단 개소리 시전.
    뻔한 슺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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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모바일로 2019/08/26 03:25

    어짜피 딸래미 하나문제라 그걸 여론전이나 하는 자한당 같은 애들말을 들을 필요도 없죠. 쓰레기같은 당은 선거법이나 바꾸지...하는 짓은 ㅎㅎ
    참고로 개인적으로 글도 썼지만 조국 반대합니다만 자한당시절처럼 장관들처럼 부폐하고 무능하진 않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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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색잔영 2019/08/26 03:19

    말도 안되는 내용을가지고
    진짜인것처럼 얘기하네
    3장짜리 글쓴거 가지고
    졸라 까데네
    그리고 명박이는 인사청문회
    안하니까 그냥 장관임명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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