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에 보면 자꾸 조국 본인은 위법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글로써 본인의 바램을 뇌피셜로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장영표 교수의 증언으로만 충분히 위법 증거가 되며, 증거 인멸의 우려시 장영표 교수와 조민의 "보호자들"은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기사를 어떻게 믿죠??라고 하시는 분에겐 장영표 교수 육성 증언이 있으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ERMKGL7aEg
그럼, 그 위법의 판단기준이 뭐냐?? 공직유관단체의 청탁금지법 메뉴얼에 따릅니다.
조국은 그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 직책으로 당연 서울대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그당시는 유야무야 넘어갔을수도 있지만,
서울대학교 교수가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범법 사실이 거의 확실하게 밝혀진 이상 주요 공직자, 그것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것도 명백히 위법입니다.
https://cohabe.com/sisa/11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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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본인이 했을 경우에만 성립하겠군요.
근데 청탁금지법은 2009년에는 없지 않았나요?
이 글에서 말한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을 말하는 것이라면 소급적용되지 않으니 설사 조국교수가 직접 부탁했다 하더라도 성립하지 않을듯
글쎄요.. 법 해석은, 사건 그 당시 피고인이 했던 위법 날짜가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겠죠...
판례를 들어, 2010년에 부정 논문 작성한 저자가 19년에 기소되어 그당시 기소한 공소 유효기간이 지났었다라고 할지라도 19년에 지금 그 논문이 다른 이유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서 유죄 판결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당시엔 위법이 아니라 '위법으로 인한 실질적인 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순 없지만, 현재 기준에선 명백히 위법이고, 현재 기준에서 위법 행위를 한 범법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부정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청탁의 경우엔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소급은 불가능해요.
게다가 님께서 올리신 저 매뉴얼은 법률이나 법령이 아니라 매뉴얼(행정규칙)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할때는 참고 정도만 하지 저 매뉴얼에 기속되지가 않습니다.
네.. 아마 그럴거라 봅니다..
그런데, 행정규칙 메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글쎄요.. 어떻게 될진 두고 봐야겠네요.
매뉴얼(행정규칙)에는 그냥 의미두지마세요. 저거는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업무지침의 성격의 문서지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이 아니에요. 판사에 따라서는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거임.
꼭수사하길 바랍니다. 위법이면 수사해야죠
다만 조국이 부정청탁 한거 맞는거죠???
당시 조민씨 논문 관련 가이드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장교수의 입장 발표군요!
그래서 조국의 위법 사실이 입증된 건가요?
청탁은 청탁을 받음으로서 이득을 수수한 사람이 죄를 받는거죠.
이 사례가 부정청탁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자는 저 소아과 교수가 되는건데요.
문프가 민정수석실 시켜서 이미 조사 끝냈고
위법사실이 1도 없어 장관시키기로 이미 마음 결정했다는데
법이고 뭐고 자꾸 무슨 상관임....
걍 요식행위로 청문회만 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통과되는 거고
법무장관되고나면 조직시켜서 합법적으로 증거 조작하거나 불기소 처분내면 되는 건데
잠깐만 눈 감고 있음 다 해결되는 거
국민들이 왜 자꾸 방해들인지 모르겠음.... ㄷㄷㄷㄷㄷㄷ
이 새벽에 애잔하네요 ㄷㄷㄷㄷㄷ
아.. 그러게요.. 나야 전문분야도 아닌데 이것저것 호기심에 찾느라 그랬다지만.. 님은 잠도 안자고 애써 제 글 보고 댓글 달아 주시니..
저도 참 애잔한 맘을 달랠 수 없네요 ㅋㅋㅋㅋ
전 이만 자러 갑니다. 출근해야죠.
아네 저는 매장들이 주로 야간이라서요 ㅎㅎ
세신데 주무시지 그래요?
청문회 하자는데...
자유당스럽네요. 왜 안할까요???
의혹이 더 불거지고,민주당의 이중성이 더 파헤쳐지기전에 청문회 하루동안,적당히 시간때우며 알맹이 없는 말장난 치고,
법무부장관 임명하고,덮어버리자는걸..
이 절호의 기회를 마다할 정적이 누가 있다고요?
자한당이 민주당 핫바지인줄 아시나?
어차피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무조건 임명될거고,
법무부장관 임명되고 나면, 지 입맛대로 여당의 이득을 위한 '퍼런'칼날 휘두를거 뻔한데
어떤 ㅂㅅ이 청문회로 그 시간을 앞당겨요,?
떳떳하니까 빨리 청문회 하자는게 아니라,
대충 빨리 덮으려고 청문회 빨리 하자는거..
머릿속에 우동사리 든 애들말곤 다 알겄네요
형식적 청문회->법무부장관 임명->자한당 몇 털어서 언플해서 조국 사건 물타기->대선후보자질 사전 검증했단 개소리 시전.
뻔한 슺도리
어짜피 딸래미 하나문제라 그걸 여론전이나 하는 자한당 같은 애들말을 들을 필요도 없죠. 쓰레기같은 당은 선거법이나 바꾸지...하는 짓은 ㅎㅎ
참고로 개인적으로 글도 썼지만 조국 반대합니다만 자한당시절처럼 장관들처럼 부폐하고 무능하진 않아보이네요.
말도 안되는 내용을가지고
진짜인것처럼 얘기하네
3장짜리 글쓴거 가지고
졸라 까데네
그리고 명박이는 인사청문회
안하니까 그냥 장관임명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