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5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이온_킹2019/08/24 19:34
음? 근데 영리를 목적으로? 그냥하면 죄가 안되는듯
mungdal2019/08/24 19:37
오 화폐훼손은 이유불문 불법인줄 알았더니 영리목적일때만 처벌인거군요 ㄷ ㄷ
도리두리까꿍2019/08/24 19:39
중국인이 중국으로 가져가서 중국에서 했으면유?
도리두리까꿍2019/08/24 19:41
이유불문 훼손 처벌 이면 주머니에서 돈 안꺼내고
세탁기 돌리면...
오사카자영업2019/08/24 19:52
자기돈 자기가 갖다버리거나 찢어버려도 죄가 안되는 것처럼, 영리를 위해서 훼손이 아니라면 범죄아닙니다 ㅎ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저걸로 뭐하려는거지
저렇게 따려면 뭘로 하는 거임?
줄톱 같네요.
중국돈엔 누구얼굴이 있던가
중국 동전엔 얼굴 없어요
아트류 ㄷㄷㄷ
오 기술좋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능력잨ㅋㅋ
장식으로 붙이면 꽤 그럴싸...
ㄸ ㄷ 저거 해서 뭐할라궁 ㄷ ㄷ
욕나오는데 신기하고 멋있어.. ㄷㄷㄷㄷ
내돈도 해줘요 ㅡㅠㅡㅠ
한국은행법 제5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 근데 영리를 목적으로? 그냥하면 죄가 안되는듯
오 화폐훼손은 이유불문 불법인줄 알았더니 영리목적일때만 처벌인거군요 ㄷ ㄷ
중국인이 중국으로 가져가서 중국에서 했으면유?
이유불문 훼손 처벌 이면 주머니에서 돈 안꺼내고
세탁기 돌리면...
자기돈 자기가 갖다버리거나 찢어버려도 죄가 안되는 것처럼, 영리를 위해서 훼손이 아니라면 범죄아닙니다 ㅎ
예술적으로 뚫었네
실톱으로 가능한가요?
그나저나 번체라서 중국인이라 하기엔...
장인이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