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고령의 재일 동포들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본 국민 연금 제도에 제외된 것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으며 일본 법원에서 1심에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에서 일본 고등 법원에서 또한 일본 국민 사회 보장이 급선무인 만큼
국적 조항을 뒀다고 곧바로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발표한 뒤 원고의 항소심을 기각함
놀라운 사실은 원래는 연금을 받아야할 고령의 재일동포들은 연금을 포함한 모든 세금을 다른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지불했지만
과거 (지금은 고쳐진) 외국인은 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법안 때문에 현재 연금 혜택 대상에선 제외됨
말그대로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2등신민 취급 받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특혜 받는다고 말도안되는 ㅈㄹ을 해서 막상 차별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던 일본 법원들도 어이가 없는것
진짜 개졸렬하고 신의없는 족속들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서 그 누구보다도 왜인들을 잘아셨던 장군님
원칙적으로는 외국인도 의무가입임.
진짜 개졸렬하고 신의없는 족속들이다.
말그대로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2등신민 취급 받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상한 특혜 받는다고 말도안되는 ㅈㄹ을 해서 막상 차별을 대놓고 저지르고 있던 일본 법원들도 어이가 없는것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도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 국민 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세금이랑 연금 제도 가입은 다른 문제니까.
원칙적으로는 외국인도 의무가입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서 그 누구보다도 왜인들을 잘아셨던 장군님
저거 영주권 없는 일반 취업자들도 당하는 일 아님?
일괄적으로 징수해 가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못 받는거
근데 어짜피 일본 지들연금 시스템 현 정부계열이 다 박살내서 모르는거 아닌가?
2001년도 아니고 2011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