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담당자 마음 데로 못하게 커져버린 사회적 으로 이슈화 가 되었네요, 한순간 잘못으로 한참 고생 하게 생겼네요,특가법 적용되면 후덜덜 하네요.
우와깡패다2019/08/18 16:01
특가법 제51조가아니라 제5조의 10항인거 같네요.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가족도 모조리 사형시켜버리는 법없나요?? 특히 저런악마새끼낳은 애비애비부터 죠져야할거같은데요
왜 애비만 조짐 ㅠㅠ 애미는여??
참으로 신상이 털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마스떼....
그 정도 액션을 보여줬을 땐
그 만한 각오를 했겠죠?
누군진 모르겠지만 집에서 팬티에 찔끔찔끔 하고 계시겠네요. 힘내세요, 그분 때릴때처럼 쭉~~~~ 막 사시구요. 이번일 잘 치르시고 다음엔 님보다 쎈 사람 도로에서 만나서 죽빵 털리길 기원합니다.
지금 JTBC 사건반장에서도 다루고 있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tOz6_zBXWyY
@영상있어도독박가능 덕분에 보고 있네요.
내용 끝났습니다아
이건 담당자 마음 데로 못하게 커져버린 사회적 으로 이슈화 가 되었네요, 한순간 잘못으로 한참 고생 하게 생겼네요,특가법 적용되면 후덜덜 하네요.
특가법 제51조가아니라 제5조의 10항인거 같네요.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오와 빨간줄을 바꿨네
잘가라 쉑히야~~!!
가는 길도 험난하기를..
특수상해는 벌금 없이 1년이상 징역형,,,개색기는 철창안에 가둬야
잘가라 멀리 안갈께
가는길 응원이라도 해줘야 겠네요
가서 열.심.히.살.라.고
사람 고쳐지면 좋긴하겠네요.
과연 초범일까요.
멀리 안나갑니다 ㅎㅎ
ㅋㅋㅋㅋ개꼬시네 주먹하나에 집안이 풍비박산나는구나 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