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뿅뿅,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뿅뿅)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뿅뿅,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뿅뿅),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뿅뿅, 준강제추행), 제301조(뿅뿅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뿅뿅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뿅뿅등 살인·치사)의 죄(뿅뿅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뿅뿅 등 살인에 한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뿅뿅·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1]을 뿅뿅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통점 뭐겠냐
"어린아이"가 성별 무엇이든 "어린아이"를 강1간하면
둘다 아동성범죄자 라는거야!
이 건전하고 안전한 플레이보이 잡지를 봐라
아 변형기출이 아니었네
꼴린다는 점이 아니였군
로리는 필요없고 쇼타짤이나 올려
꼴린다는 점이 아니였군
.
로리는 필요없고 쇼타짤이나 올려
이 건전하고 안전한 플레이보이 잡지를 봐라
좋아
근데 로리건 쇼타건 꼴리자나요?
난 안꼴림
쇼타가 왜 꼴린다는거야 대체
쇼타는 그저 오네를 위한 장치일뿐
오네가 꼴리는거임
거열형 옳다고 봅니다
어차피 자1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사이트에서 강1간 얘기해봤자 쓸모없다
아이들 성별 따지기 전에 ㄱ1ㄱ은 전세계 어느인간에게 하던 범죄아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ㅅㅂ 맞네 생각해보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변형기출이 아니었네
사실 쇼타는 남자아이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나오는 성숙한 누나보는 게 목적임
한국에선 아닐지도 모름...
한국에선 로리만 처벌ㅋㅋㅋ
쇼타는 취미라는 계집년들이라죠ㅋ
메-갈년들 헛소리로 끝나면 다행인대 사법부에서까지 그러고있으니 사실 심각한거임..
그러고 보니 호주국자 어케 됐냐. 호주 감옥에 있냐?
똑같다고 하기엔 제자랑 성관계한 중학교 여선생은 무혐의라는 기사가 바로 얼마전에 떴지...
그렇기에 오토코노코를 빨아야합니다
아프리카와 남미대륙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아동뿅뿅에 동원되는중.
강1간하면이라고? 합의하에는 괜찮다로 간주됩니다만?
그러니까 빨거면 거유누님과 거근형님을 빨아라 그말이지?
뭐긴뭐야
자동피임이라는거지!
14세 이상이면 합의하에 합법이라는 소리다
윈체스터 형제들 요즘도 고생하냐?
아 쇼타 섹 스
공통점은 둘다귀요움 ㅎㅎ
여자애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디선가 나오는 앤가
형량은 다르다는 것도 있지 말라구?
아니 일단
성인이든 어린아이든 강1간은 하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