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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군입대로 당신의 기본권이 침해 받았다고
해서 그게 평등권 침해는 아님"
2. "여자는 기본적으로
신체가 약해서 병사 입대 안돼
전투나 영내 근무 적합하지 않아"
3. (간부 입대의 모순)
"장교는 병사에 비해서 몸을 덜 요구함 ok?
여자가 보편적으로 신체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개개인으로 따지면 어느정도 좋은
인원이 있을수는 있음,
(여성 간부 되는 길을 암묵적으로 허용한듯)"
4. "대체 복무는 예비 병력이나 목적에 있음
아까 말했듯이 여자는 전투하기 힘듬
대체복무는 불가능"
간부들 ㅂㅅ이라고 헌재에서 인증해줌
이게 말이 안되는게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모든 직업에서 여성의 배제를 인정하는 거임.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들이 외치는 걸스두낫에니띵 하고 모순이잖냐
그게 싫은거지
실질적으로 여자들 2등국민이라고 못박은 판결 아니냐 저거
뭔 개소리야 전쟁나면 적이 여자라고 봐주냐
간부들 ㅂㅅ이라고 헌재에서 인증해줌
전쟁나면 프레깅 존나당한다 ㄹㅇ
밑에서 굴러본 적도 없는 놈 지휘를 누가 듣겠냐고
부사관은 몸 안쓰나 보네
뭔 개소리야 전쟁나면 적이 여자라고 봐주냐
패전국의 여성은 예로부터 전리품 취급이지
뭐래
전쟁나면 남자고여자고없구만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들이 외치는 걸스두낫에니띵 하고 모순이잖냐
그게 싫은거지
그이전에
차이가있어서 특혜를준다그러면
반대쪽에 이점을줘야지
난진짜 군가산점없앤게 제일뿅뿅같은짓같음
남자만갈수있는군대에 가산점을준다고지랄할것같으면 장교로복무하고오든가
어떻게 보면 페미들이 발광할만한 논리인데 조용하다는게 유머.
여성을 무시하지말라고 빼액 거려야 마땅한데 조용함ㅋㅋㅋ
법관들도 공부는 많이 처해놓고 하등한 병1신같이 지껄일수 있다는걸 잘 보여줌
헌재 본인들도 말이 안된다는건 알고있을거임
하지만 이렇게 할수밖에 없는건 국가기관끼리 엇박자내면서 국론 분열시키는것보다 낫기때문이지
걍 불합리하지만 뿅뿅같아도 어쩔수없음;
인구 줄어서 남성 거의 다 현역 가야되는 수준에 이르면 알아서 여자들이 공익이나 대체복무쪽의 흐름이 생길듯
이게 말이 안되는게 신체적 능력이 필요한 모든 직업에서 여성의 배제를 인정하는 거임.
그래서 광부는 여성 출입금지로 만들었습니다!
잘 아네
우리 할아버지 직업이었으니깐, 말년엔 굴삭기 몰고 다니셨지만서도
실질적으로 여자들 2등국민이라고 못박은 판결 아니냐 저거
애초에 헌법이 시대반영을 못하는 중이라서
그래서 개헌이 필요한데 국개놈들이 대통령 개헌안 심사도 안함
2017-2018 개헌특위에서 치고박고 싸워서
현 헌법의 '여성약자'를 '성평등'으로 바꾸기로 원내정당 국회의원300명이 모두 합의함
즉 개헌 뒤에 성평등징병 헌재소원하면 여성도 입대해야함 ㅋㅋㅋ
그런데 자.유.한.국.당(민주당보다 여성가산점 높음)이 개헌을 3년째 막고 있음
애초에 현대전 후방지원을 여성의 신체능력으로 못한다는게 말이 안됨. 거의 장애 수준까지 현역으로 다 집어넣고 있으면서.
주특기 받고 간부로 들어온 애가 행정으로 재배치 받는거보고 내무실 애들이랑 그럼 그렇지라고 했던 기억나네ㅋㅋㅋㅋㅋ
븅신 나라의 현실.txt
어차피 인구수 줄어서 걀국 여성징병하게 될거임 안그럼 감당안됨
여성징병카드 꺼내면 국회의원 자리가 날라갈텐데 잘도 ㅋㅋ
인구 때문에 징병인원 줄어들면 남자 징병기간이 4년으로 늘어서 메꾸지 여성을 징집하진 않음
알보병줄이고 포병및 기갑으로 전환, 군경계는 로봇으로. 정찰은 드론으로 전환할거임.
우리나라처럼 육군비중높으면 2명이서 할거 한명이 로봇통제하는걸로만 줄여도 필요인원 확 감소됨.
복무기간 늘리면 늘리자고 말한 의원들 나가리 되서 그것도 힘들걸
이게 21세기의 판결이라니...
이 논리를 적용하자면 여자는 화이트칼라 외엔 직업을 가지면 안 됨.
그래서 그러고 있잖음
이러면 아픈 남자는 공익 왜 보내는데
ㄴㄴ 저 헌재 심판에서 여성이 장교로는 자원복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시도한 건 전혀 없음. 그냥 법이 남성만을 의무복무 대상으로 삼는 게 평등권 침해냐만 판단햇음
요약이 좀 핀트를 잘못 잡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평등권' 침해를 판단하는 것은 방법이 두 가지 있음. 엄격하게 심사하거나, 완화해서 심사하거나임.
만약 헌법에서 특별히 양성평등을 규정한 것이거나,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라면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
하지만 이 사건은 그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완화해서 '자의금지의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는 것임. 이 원칙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인데, 애초에 이 자의금지 원칙 적용해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됨. 입법부(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거거든.
[한편 우리 헌법은 ‘근로’, ‘혼인과 가족생활’ 등 인간의 활동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서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는 양성평등 보호규정(제32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왔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성평등이 헌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이런 게 있는데, 군복무는 그 양성평등이 헌법에서 요구되는 건 아님.
사실 모든 곳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맞는 거지만 '특별히' 헌법에서 요구되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음.
거기다 더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완화된 기준인 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해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
이걸 근거로 기업에서 여자월급을 더 적게 주거나 아예 여자를 안뽑아도 할말이 없것제
헌재에 개같은 꼰머놈들이 가득하다는거지.
리all돌도 미풍양속 들먹이질 않나.
ㅅ
개소리를 왜 저렇게 삥 돌려서 말하는거지?
왜긴 UN에서 반대하는 징병제를 어떻게든 유지시켜서 노동력을 뽑아먹으려는거지
어떤나라가 현역비율이 90%가 넘나 ㅋㅋㅋㅋ 진짜 장애있는사람빼고는 싹다 끌고간다는건데
저러니까 뷔페니즘이라고 욕먹는거고 ㅇㅇ
다른건 몰라도 군복무 관련해선 바뀌어야할게 많음
여자들이 군대를 가야한다! 가 아니라 처우개선이 이뤄져야함
최근에 이것저것 좋아졌지만 여전히 근본적인건 해결이 안됐으니까 ㅇㅇ
준내 어려운 문제긴 한데 반드시 해결해야함
?아니 시발 몸이 약해서 전쟁 못 한다고 판결할거면 간부도 전쟁 안 나가나? ㅂㅅ색히들
대버번 꼰대들 물갈이좀 하자
여성이 신체적으로 뒤떨어져 무능하다고 판결내린 꼬라지인데 개소리
미군도 여군많고 실전에서도 활약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례가 떡 하니 있는데
개소리 오소리 가미소리죠
군대는 다 필요없고 실전능력이 중요함, 실전을 할 줄 알아야 누군가를
지휘하는 장교가 되는것인데 실전능력도 겪어보지 않은 여군이 소위로
곧장 임관해서 사병들 지휘하면 그거야말로 주객전도다. 똥별이라고!!
그럼 공익도 뽑지말던가 말의 앞뒤가 안맞아 뿅뿅새끼들이 공익 뽑을거면 여자도 다 공익으로 쳐보내 뿅뿅놈들아
공익도 신체적/정신적 문제떄문에 정상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없는건 똑같은데 왜 남자만 공익가냐 그럼? 뿅뿅들
2등국민이라고 ja위하면 뭐하냐 혜택은 다떙겨가는데
개빡치네
야 페미들 뭐하냐 걸스캔두애니띵 부정한 헌재 공격하지 않고.
걸스캔두애니띵(생리휴가는 써야함)
2등국민은 군대갔다온 남자들이고.... 혜택이라곤 아무것도 없자너 ㅎㅎ
공익=몸불편해도 노예로 써먹겠다는 소리
직업군인이 징집병보다 육체적 강도가 낮아도된다니 ㅋㅋ 그럼 징집병들에게 장교급 대우해줘라
정상적인 사회라면 여자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야 할 판결이다
종합해보면
여자간부는 대체복무도 못할만큼 ㅄ이라는 뜻이잖아
나도 첨엔 여자 왜 군대안가 이랬는데
군대 갔다와서 여군 보니까
쟤들은 군대 안보내는게 국방력 증강에 더 도움될꺼같단걸 깨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