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티모'로 예시를 들면 티모는 게임 캐릭터지
특정 실존 인물을 지칭하는게 아니라서 어지간하면 특정성 성립이 안됨
Dragonic2019/08/07 17:20
보통 그래서 아이디나 닉네임을 언급하거나 니힌테 말하능거냐 그랬을때 맞다는등의 절차가 있어야하던데
밤2019/08/07 17:13
누구라고 지칭 안 하면서 성질 긁는 욕하면 고소는 커녕 채금도 안 먹음
작은태양의 개미2019/08/07 17:14
닉넴 실명 박고 채팅창에 전화번호나 주소 치지 않는한 게임내에서 욕설로 고소하는거 거의 불가능함.
바넬로피각하2019/08/07 17:14
저런거 하나하나 다 고소처리했다간 경찰서 행정 마비되는 수준일걸
느돌이2019/08/07 17:20
사실 대부분 공연성이나 모욕까지는 성립되지만 대부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음
자기 주민번호로 만들어진 닉네임이라 하더라도 그 닉네임을 지칭했을때 누가봐도 자기자신이라는걸 인지할정도가 되야함
인터넷상에서 대부분 그냥 닉네임 욕한거 신고했는데 정의구현함 ㅋㅋ 이런 썰들 대부분은 주작이라 보면됨
JJ_EJ2019/08/07 17:21
예전에 본 바드좌 정도가 아니면 고소는 안 되는건가
Coma Breed2019/08/07 17:24
내가 사이버 팀장과 통화하며 물어봤는데
인터넷에서 아이디대고 욕하는건 뭘 짓거리 패드립을 하든 고소 성립이 안된다고 했음....
공연성은 성립되는데 그 아이디가 그 사람 본인이란걸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군...허허....
그러니까 고소드립 치지 말고 그냥 서로 사이좋게 패드립 날리세요 ...
롤링페럿2019/08/07 17:25
반대로 얼굴보고 하는 경우엔
듣보잡, 비욘드보르잡 이라는 발언만으로도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있음.
얼굴 보고있을땐 조심해
뭔 다 각하냐 도봉서 중랑서는 각하만 찾냐
공연성 성립하지 않으면 다 각하지.
...? 패드립도 각하임?
가카
가카
가카
가카
뭔 다 각하냐 도봉서 중랑서는 각하만 찾냐
공연성이 없잖아. 게임하면서 서로 얼굴을 아는것도 아니니까.
특정성 성립 안된거 같은데 티모 같은 챔 이름이나 닉 관련 저격은 백날 욕해도 고소안당함 닉만으로 특정 가능한 유명인이면 예외고
...? 패드립도 각하임?
공연성 성립하지 않으면 다 각하지.
공연성이 없어서 그런듯
어디사는 몇살 누구누구 같은거
특정성 아님?
공연성은 성립한다고 보는데
롤이 1:1겜도 아니구
무슨 취지로 기각됐는지 윗부분이 보고싶은데
사실상 귀찮게 만들고싶으면 고소하면됨 최소 경찰서 정모는 할 수있거든
각하되면 경찰서 출두도 안할텐데
근데 저것도 경찰서마다 케바케같은데
저거보다 덜한 욕도 고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공연성 차이임, 욕설 정도가 아무리 높아도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모욕죄 성립이 안됨
아무리 높아도 안되는건 아님
여성 기자였나....개인 메일인가 쪽지로 계속해서 '메갈ㅊ'이라고 보낸 사람은 고소받고 유죄 받음
공연성 없지만 반복성 때문인지 내용 때문인지 인정 받은걸로 암
당연히 예외는 있지 그 예외에서 가장 흔한게 님이 말한 특정인을 지칭한 반복 행위임
공연성이 있는 경우에도 1회성으로 끝날 경우 각하되거나 미입건될 가능성이 꽤 높음.
그만큼 공연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따지는게 반복성임.
어디사는 누구라는게 특정될 경우에만 가능한거 아녀?
솔직히 저정도는 법적으로 조지기엔 좀 약하고,
게임 건전성을 생각한다면 게임사에서 자체적인 정화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됨.
그냥 상대한테 욕설 박으면 무조건 처벌로 바꾸면 클린해질듯
거 정치인들이 참 좋아할듯
각하가 대통령한테 일렀다는 뜻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거 공개해봐야 입에 걸레문애들 각도기 챙겨주는꼴 아니냐
욕을 암만 세게해도 공연성 특정성 성립한하면 각하고
특정성은 닉네임을 본명으로 해둬도 성립 안함
게임내 욕설 패드립 제재가 강화되야 애들이고 아니건 욕설이 당연하다는 마인드가 없어질텐데
욕설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되야 모욕죄가 인정되는거임
롤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티모'로 예시를 들면 티모는 게임 캐릭터지
특정 실존 인물을 지칭하는게 아니라서 어지간하면 특정성 성립이 안됨
보통 그래서 아이디나 닉네임을 언급하거나 니힌테 말하능거냐 그랬을때 맞다는등의 절차가 있어야하던데
누구라고 지칭 안 하면서 성질 긁는 욕하면 고소는 커녕 채금도 안 먹음
닉넴 실명 박고 채팅창에 전화번호나 주소 치지 않는한 게임내에서 욕설로 고소하는거 거의 불가능함.
저런거 하나하나 다 고소처리했다간 경찰서 행정 마비되는 수준일걸
사실 대부분 공연성이나 모욕까지는 성립되지만 대부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음
자기 주민번호로 만들어진 닉네임이라 하더라도 그 닉네임을 지칭했을때 누가봐도 자기자신이라는걸 인지할정도가 되야함
인터넷상에서 대부분 그냥 닉네임 욕한거 신고했는데 정의구현함 ㅋㅋ 이런 썰들 대부분은 주작이라 보면됨
예전에 본 바드좌 정도가 아니면 고소는 안 되는건가
내가 사이버 팀장과 통화하며 물어봤는데
인터넷에서 아이디대고 욕하는건 뭘 짓거리 패드립을 하든 고소 성립이 안된다고 했음....
공연성은 성립되는데 그 아이디가 그 사람 본인이란걸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군...허허....
그러니까 고소드립 치지 말고 그냥 서로 사이좋게 패드립 날리세요 ...
반대로 얼굴보고 하는 경우엔
듣보잡, 비욘드보르잡 이라는 발언만으로도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있음.
얼굴 보고있을땐 조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