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루리웹-50921314612019/07/31 15:59
ㅇㅇ 어디에도 사서보는게 불법이라는 부분은 없잖아??
ανθη-επτά2019/07/31 15:29
그건 맨날 불매하지않나?
제3사도2019/07/31 15:29
돈을주고 산적이 없는데 어떻게 불매를 하지?
찌찌추적자2019/07/31 15:29
훔쳐보는데 뭘 불매 ㅋㅋㅋㅋㅋㅋ
엑스준tg2019/07/31 15:30
원래 불매였음
오줌만싸는고추2019/07/31 15:30
구매를 못하는데 불매를 어떻게 해
한니발 바르카2019/07/31 15:30
우리나라뿐만아니라 딴나라도 저거 사서 보는건지 의문인데...
clraud2019/07/31 15:32
구매자체가 않되는데 어쩌라고?
LunarRover2019/07/31 15:35
불법으로 본거니 약탈한거야!! 김씨네편의점 봐바!
EFFECTIVITY2019/07/31 15:41
일단 팔아야 사던가 하지. 정부가 나서서 딸도 못치게 하는 나라인데.
바티칸 시국2019/07/31 15:41
정곡같은 소리하네
답없는사람2019/07/31 15:42
이건 좀 사서봐야하는거 아니냐? ㅋㅋㅋ
sijma2019/07/31 15:42
정곡은 무슨 사서본적이없구만
Ump45 그리폰체고2019/07/31 15:42
불법다운로드하는 애들한테 일침하는 거로의 의미라면 정곡이 맞긴한데 ㅋㅋ
루리웹-62549029172019/07/31 15:43
프루나때부터 불매운동으로 혼내주고있었는데
지금보다강렬한박근혜데스웅2019/07/31 15:43
우린 법적으로 니네 ㅇ동불매야
까칠한로이드2019/07/31 15:43
일단 정발부터 하고 그딴소리하자 ㅋㅋㅋㅋㅋ
dameyo2019/07/31 15:44
애초에 고객이 아니었지.ㅋ
잠그미2019/07/31 15:45
애초에 사는게 불법인나라인데
키넨시스2019/07/31 15:46
벌레들도 유니클로 일본맥주는 사도 ㅇ동은 안삼
카이저소세지2019/07/31 15:48
애초에 매를 한적이 없어.
죄다 불매야.
굳이 불매운동 안해도 돼.
세피넬리아2019/07/31 15:49
마치 메갈한테 너희 왜 게임 불매 안하냐고 하는것 같군.
불매란건 평소에 그걸 사던 사람들이 돈을 안쓰큰 것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다.
여기에 평소 ㅇ동 제값주고 사보는 사람 몇이나 됨?
산적이 없소
우린 보는게 불법이야
아니지
'사서' 보는 게 불법이지
언제부터 사서봤냐?
돈을주고 산적이 없는데 어떻게 불매를 하지?
산적이 없소
해적도 없소
못봐
언제부터 사서봤냐?
기자는 사서 봤대
우린 보는게 불법이야
아니지
'사서' 보는 게 불법이지
사서 보는것도 합법 파는게 불법
직구해서 자기 혼자 보는건 괜찮지 않음?
세관에서 걸리면 파기될걸
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제 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3조 (음화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ㅇㅇ 어디에도 사서보는게 불법이라는 부분은 없잖아??
그건 맨날 불매하지않나?
돈을주고 산적이 없는데 어떻게 불매를 하지?
훔쳐보는데 뭘 불매 ㅋㅋㅋㅋㅋㅋ
원래 불매였음
구매를 못하는데 불매를 어떻게 해
우리나라뿐만아니라 딴나라도 저거 사서 보는건지 의문인데...
구매자체가 않되는데 어쩌라고?
불법으로 본거니 약탈한거야!! 김씨네편의점 봐바!
일단 팔아야 사던가 하지. 정부가 나서서 딸도 못치게 하는 나라인데.
정곡같은 소리하네
이건 좀 사서봐야하는거 아니냐? ㅋㅋㅋ
정곡은 무슨 사서본적이없구만
불법다운로드하는 애들한테 일침하는 거로의 의미라면 정곡이 맞긴한데 ㅋㅋ
프루나때부터 불매운동으로 혼내주고있었는데
우린 법적으로 니네 ㅇ동불매야
일단 정발부터 하고 그딴소리하자 ㅋㅋㅋㅋㅋ
애초에 고객이 아니었지.ㅋ
애초에 사는게 불법인나라인데
벌레들도 유니클로 일본맥주는 사도 ㅇ동은 안삼
애초에 매를 한적이 없어.
죄다 불매야.
굳이 불매운동 안해도 돼.
마치 메갈한테 너희 왜 게임 불매 안하냐고 하는것 같군.
불매란건 평소에 그걸 사던 사람들이 돈을 안쓰큰 것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다.
여기에 평소 ㅇ동 제값주고 사보는 사람 몇이나 됨?
국가공인 또1라이 변희재 아직 살아있나?
이새기들 아무리 일본이 싫다지만 양심 팔면서 정발한적 있냐고 빼액거리네 ㅋㅋㅋㅋㅋㅋㅋㅋ
팔지도 않는걸 무슨수로
다들 pornhub 들어가서 보지않나?
pornhub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애초에 산 적이 없는데 뭘
일본 진짜 정신연령 자체가..전부다 정상이 아닌데
정식으로 수입해서 파는건 못봤고 직구는 불법아니었음?
이게 당당할 일인긴 싶긴하다ㅋㄱㅋㅋㅋ
애초에 사본사람이 있나?
다운해서 보는거 아니였나?
난 서양만본다 ㅅㅋ 드라
서양물로 갈아탄지 오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