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 차를 주차 해 놓고 이동해 달라고 양해 말씀을 드렸더니 자신의 권리를 운운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포항에 있다더니 오늘은 서울에 있다면서 말 입니다... 날도 덥고 습도도 높아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는 차 빼달라고 문자 했더니, 저에게 보낸 문자의 전문 입니다.
제목없음
내가 내 차를 주차한 곳은 도로의 일부이며,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설사 인접한 사유지의 소유주라 할지라도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늘, 당신은 도데체 무슨 권리로 내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겁니까? 내용이 가당찮거늘 뭐가 정중하다는 거요?
경고하거니와 다시는 이런 무도한 일로 내게 연락하지 마시오.
https://cohabe.com/sisa/1104507
남의 집 앞에 주차 후 이동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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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주차할수 있는 공간이 아닙미다 ㅎㅎ
일단 사진을....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하세요 ㅎ
주차위반 신고 하세요
골목은 신고해도 단속안됩니다
사진을 봐야할듯.. 사유지아니고 집앞도로 흰색선이면 주차가능
사진보여주시면 판단가능...
무슨 장소인지 정확히 알아야........
저 상황이 주택가 골목길 도로라면
사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라 배짱부리면 어쩔수 없음요 ㄷㄷ
구청에 연락하면 강제 견인조치도 할 수도 없다는 답변이 옵니다.
한번 당해본 1인 ㅡㅡ;
어떤 상황인지 먼저 알아야죠.
사진필요. 도로면 주정차 위반.
앞뒤로 차 두대 막고 휴가가세요
문자 내용만보면 차주가 주차한게 별 문제 없어 보임
지목이 도여도 강제 견인은 안해줄거에요
걍 주정차 위반 신고 ㄷ ㄷ
골목길이면 차주 말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다만 문앞에 차를 대면 좀 괘씸하죠. 왠만하면 문은 가리지 않고 주차하는 게 매너가 되니까요.
매너가 아니라 상식이 되어야죠 이건 울나라 법이 아직도 그냥 개차반인 겁니다
매너와 상식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고.
골목길 주차도 어쩌지 못하는데, 문앞 주차를 어떻게 할 수 있을리가요. 법으로 해결하기엔 요원한 문제입니다.
집앞이라도 공도면 별수없어요..
자기땅이라하더라도, 구청에선 손 안댑니다.스스로 견인해야죠.
당해본 사람입니다.
블박 안닿이게 액젓이나 부우던지요..
이면도로 흰색 선은 법적인 문제 없고 경찰 불러도 차주한테 전화해서 이동좀 부탁한다가 끝이고
견인불가
???? 공도잖아요 저사람 사유지가 아닌데...
법으로만보면 어쩔 수 없네요
그럼 똑같이 앞뒤로 못빼게 바짝 붙여막고 생까는 수밖에 없네요
문이 안 열리거나 출입이 불가하면 업무 방해로 거시는 게..
집근처면 제가 가서
앞뒤 차 빠짝되고 안비켜줄께요
그리고 차 빼달라고 하면 똑같이 문자보나줄께요
저는 번호도 안남기고 남의 집 마당에 주차한 사람도 봤습니다
앞뒤로 막아버리고 ㅈㄹ하면 똑같이 보내주면댐
그러면 오히력 역으로 당함
내 집 앞 도로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죠.
흰선 이면도로라면 할말 없습니다.
저사람 말이 맞긴 맞아요
기분 짜증나면 안보이는 테러정도는 가능하겠네요.
걸리면 다 물어줘야함 ㄷㄷ
물총같은걸로 까나리액젓앞유리창에 분사해주세요. 한여름더위라면 충분합니다. 차를 여는순간 왜 차를 여기대놓은건지 후회하게 될거에요.
from SLRoid
절대로 그걸 분사하는 사람이 본인안게 카메라등에 나와선 안됩니다.
from SLRoid
범죄행위라서 그러다가 걸리게 되면 형사처벌 받게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게 될거에요.
맞는 말이네요.
긁었다고 전화하시면.. 바로 튀어나올거같은데요
큰일날소리에요
괜히 다른거 긁힌데 덤탱이 씀니다
본인이 긁었다고 문자보네는 순간
긁힌곳 죄다청구들어가면 다해줘야해요
아 그렇겠군요.. 생각이 좀 짧았네요
여기 아저씨 차 지붕에 동네애들이 올라갔어유
이래야 될까유? ㄷㄷㄷ
집앞도로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집앞도로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2
더군다나 이면 골목은 신고해도 단속도 안되고 견인도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