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체포는 아니긴한데 단순히 상대 행동을 제압하는 경우 저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현행범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뒷조항인 신속히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등에게 인계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직 판례가 많지는 않아서 저 조항 믿고 하는 경우 폭행치상이나 폭행치사로 엮일 수 있지
마르깃테2019/07/24 04:51
코뿔소가 지나가는 치타 괜히 들이받는것같네 ㅋㅋ
노래의불꽃2019/07/24 05:01
착한 어깨빵 인정.
드로리안2019/07/24 05:05
혹시나 무게좋은 유게이들 이거보고 와 하면서 따라하지마라
저거 저 도주범놈이 폭행으로 걸면 걸린다 이나라에선
이제 블박영상 없었으면 가해자 취급당함.
키가 2미터 가까이 되보이시는데 ㅋㅋ
경찰보다 체격이 좋은데
그리고 업적은 견찰이 77ㅓ억
이제 폭행으로 같이 체포?
무슨 범인이야?
법무범인
“야~ 야근해라~”
이제 폭행으로 같이 체포?
흐앗! 지나가던 사람의 길막기! (효과는(은) 굉장했다)
숄더차지!
이제 블박영상 없었으면 가해자 취급당함.
그리고 업적은 견찰이 77ㅓ억
철산고!
경찰보다 체격이 좋은데
키가 2미터 가까이 되보이시는데 ㅋㅋ
철산고!
파워 챠!
그냥 철산고박아버리네
팽웨이 기술이네
국내법상 폭행죄로 합의금 나올듯
어깨 허리 팔꿈치 엉치뼈 전치 6주 땅땅! 너 고소!
고소는 들어올수있는데 바로 불기소됨 민사가 졷같은데 물고늘어지면 귀찮을수도 있는 재판이 귀찮은거고 배상판결은 없음나옴
위법성 조각사유 성립할걸?
사인(일반인)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성 조각 사유임.
체포라고 할 수 있나??
그냥 당황하다가 어깨가 부딛혔다고 해도 될거 같은 모습인디;;;;;
뇌절하지들 마세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범에 대해서는 민간인도 어느정도 강제성을 지닐 수 있어요.
그래서 여경이 시민보고 도와달라는 걸 경찰이 적극적으로 실드 칠 수 있던거고
뇌절이라기보단 그만큼 사법신뢰가 사라짐 졷같은꼴은 좀보여줘야지..
현재 재판중이긴한데 민간인이 체포를 위해 한 행동으로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음. 이게 무죄로 뜨면 범위 엄청 넓어질 수도 있음.
대법원?
암튼 본인은 엄청 힘들고 괴롭겠네 사람이 죽은거때문이든 그냥 재판의 번거로움 때문이든
그거 혹시 제압중에 숨쉬기 힘들다고 했는데 계속 제압해서 죽은사건?
대법원까지 아마 계속 올라갈 듯 사람이 죽었고 형사소송법에는 체포를 할 수 있다고만 나와있지 폭행이나 감금 등을 해도 된다고 나온 게 아니라서
ㅇㅇ 그거
그게 몆년전인데 아직도야???
진짜독하다 독해
https://youtu.be/8xV9m7YhQcI
현재는 무혐의인데 상고했는지 몰겠음
그 외에도 호텔난동중에 직원이 제압하던 중 사망한 건 징역이 나오기도 하고 범죄에 경중에 따라 적용이 어떻게 될 지 다를듯
곰탕집은 1.33초에 범인확정
김학의는 다수의 증인과 얼굴알아볼수있어도 무죄
일반시민 유죄 경찰이 써먹으면무죄구만 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14197
일반 시민이 아니라 소방관도 하나 엮인 거 있음
이건 체포는 아니긴한데 단순히 상대 행동을 제압하는 경우 저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현행범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뒷조항인 신속히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등에게 인계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직 판례가 많지는 않아서 저 조항 믿고 하는 경우 폭행치상이나 폭행치사로 엮일 수 있지
코뿔소가 지나가는 치타 괜히 들이받는것같네 ㅋㅋ
착한 어깨빵 인정.
혹시나 무게좋은 유게이들 이거보고 와 하면서 따라하지마라
저거 저 도주범놈이 폭행으로 걸면 걸린다 이나라에선
이런거 발 걸어도 법적으로 괜찮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