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에서 일해주고 한 업체에서 백만원 넘게
돈을 못받고 있어서요
돈 달라고 연락하면 매번 오늘드릴게요 내일드릴게요
그게 벌써 석달째네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내용증명 보내고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보냈는데
기존 사업자 폐업처리하고 비슷한 상호명으로
자리 옮겨서 또 개업했더라고요.
폐업처리한것때문에 돈 받을수있을지도 의문이고
상호명 공개하고 압박하는 방법으로라도 돈을 꼭 받고싶은데
‘이러이러해서 돈을 못받고있다’ 는 내용으로
상호명 공개해도 될까요
https://cohabe.com/sisa/1098239
이거 사실적시 명예훼손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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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찌질하네요 저러고는 해외로 골프치러다님
폐업하고 다시 개업할 정도면 악질인데
여기서 여론으로 호소해봤자 별 효과 없을거 같구요
바로 그냥 고용노동청 가서 상담받으세요.
거기 사법경찰관 근무중입니다.
임금체불 때문에 왔다고 하면 잘 처리해주실 겁니다.
임금체불을 위한 고의폐업 이런거 굉장히 처벌이 쎈걸로 알아요.
출퇴근을 그 업체로 하는게 아니라
굳이 법적으로 따지면 도급계약
그니까 용역 일당 알바 개념이라
노동자로 인정이 안된대요 노동법을 적용할수 없대요
경찰서 신고하시고 동시에 노동부도 신고
노동비는..
노동법으로 특별하게 다뤄집나다.
얼른 노동부에 제소하세요...
가로 전화 갈 겁니다.
고용노동부?
여튼 바로 신고요.
노동부 생각보다 도움 안되었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문자하면 차단해놨것죠
회사 찾아가서 말해야죠~
노동부에 연락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좀 다르지만
퇴직금지급문제 있을경우 노동부 도움 되었습니다
Imessage 로 보내도 가나요..? 그쪽에서 끄거나 하면 도달 자체가 안될텐데, 가급적 일반 문자로 보내시면 좋을듯..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읽음 떠있는게 충격..
상호명 공개는 좀 위험부담있으실듯하고 지급명령 받으신 후에 주거래 은행 통해서 계좌압류해버리세요.
주거래은행 모르시면 시중은행에 전부 다 걸어버리세요.
문자든 전화든 되도록 아침8시 저녁8시.사이에 하세요. 그거 가지고 태클 걸 수도 있습니다. 돈안주는 놈들이 젤 독종.
폐업과 관계없이 진행가능합니다. 기간으로봐서 진정서가 아닌 고소장으로 갈 확률이 높네여
건당 프리랜서는
노동법적용 안됩니다
내용증명 민사해야죠
고용노동부는 갑을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야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로계약 없이 일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받기 보다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택하시는게 옳을텐데요, 저 사장이 대꾸한마디 없는것은
본인 스스로 체불에 대한 인정근거를 남겨서 이것이 형사소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이네요.
통화녹음 등 그 사장이 체불을 인정한 근거를 먼저 남겨두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계약서나 언제까지 주겠다는 내용이 문자나 통화로 있나요?? 그게 없으면... 재수없으면 일도 안해주고 돈달라고 하는 사기꾼이 될수도있어요..
통화 녹음한건 다 있어요 금액을 상대방이 언급하면서 언제까지 얼마 입금해드릴게요라고 하는부분 녹음했어요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하면 쉽게 받습니다.
폐업 처리하고 유사 상호로 근처에 재 개업 했으면 사기 가능할것도 같습니다.
6년전 300만원 빌려가고 갚지 않아서 사기로 검찰청 넘어가니 갚더군요.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러가니 사기 안된다고 영감탱이가 안받아 주더군요.
결국 사기로 검ㅁ찰청 넘어가서 편하게 받았습니다.
개인 사업자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시키세요... 당장 입금 시켜 줄겁니다. ㄷㄷㄷ
업체 사업자번호 주시면 신용조회 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