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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0.1초에 엇갈린 성추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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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생한 사건으로 뜨거운 감자가 됐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

이 사건에서 남성은 1.3초만에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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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2017년 3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다.

버스에 오르던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패딩을 당겼다고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

블랙박스 확인 결과 이 때 걸린 시간은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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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 재판부는 곰탕집과 같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을 들어 유죄를 판결한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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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대법원 1,2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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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4초 안에 엉덩이를 움져 잡았다가 떼고 

다시 패딩을 잡아당기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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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근본적으로 사건 내용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다.

곰탕집 사건의 경우는 1.3초에 엉덩이를 움켜쥐는 하나의 동작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번 사건은 엉덩이를 움켜쥐고 옷을 당기는 두 개의 동작이 1.4초 동안에 이뤄졌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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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증거로 제시된 영상에서 

성추행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장면은 찍히지 않았다는 점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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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 하면서

죄가 의심되더라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를 다시 강조했다.


 

 

 곰탕집 사건은 현재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댓글
  • RedbutH 2019/07/22 17:06

    그 감수성

  • Punkydreamer 2019/07/22 17:07

    무죄추정원칙이 요새 너무 위태로운거 같아

  • 주시자의 눈 2019/07/22 17:06

    이거 아직도 안끝났었구나
    그나저나 저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대법원까지 가야했던건지....

  • 잠그미 2019/07/22 17:07

    곰탕집이 대법원까지 갔다고?
    에휴 ㅅㅂ 밖에나가면 죄다 나쁜놈들이라고
    생각해야겠네

  • 적당한짤 올려주세요 2019/07/22 17:09

    무죄일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무죄라는게 정의로움인데
    요즘 판새끼들은 대체 왜이리 뿅뿅들인건지.

  • RedbutH 2019/07/22 17:06

    그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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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시자의 눈 2019/07/22 17:06

    이거 아직도 안끝났었구나
    그나저나 저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대법원까지 가야했던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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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그미 2019/07/22 17:07

    곰탕집이 대법원까지 갔다고?
    에휴 ㅅㅂ 밖에나가면 죄다 나쁜놈들이라고
    생각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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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느 2019/07/22 17:07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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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unkydreamer 2019/07/22 17:07

    무죄추정원칙이 요새 너무 위태로운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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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시자의 눈 2019/07/22 17:08

    곰탕집 사건은 그걸 개무시했던거라 말이 많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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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나물국밥집 2019/07/22 17:08

    1.4초만에 엉덩이 잡고 패딩까지 잡아당길려면 플래시나 퀵실버같은 스피드스터가 되야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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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쿠토 2019/07/22 17:08

    1.4초에 엉덩이 잡고 패딩 당기는 능력자 라니.. 점프해서 라면 끌여먹기 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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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당한짤 올려주세요 2019/07/22 17:09

    무죄일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무죄라는게 정의로움인데
    요즘 판새끼들은 대체 왜이리 뿅뿅들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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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절라좋음 2019/07/22 17:13

    정의는요 돈에 따라 달라요.
    뿅뿅 팔고 포주짓하고 사법농단해도 99프로 구려도 1프로 보고 구속 기각하고 보석으로 풀어주는게 한국 판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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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308200273 2019/07/22 17:15

    1퍼센트정도면 무죄안내리는게 맞음. 특히 CCTV없거나 가정폭력이면 100퍼센트 증거라는게 있기 힘듬. 저건 반반인데도 유죄내리니까 문제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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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스뎅 2019/07/22 17:10

    그정도면 복서를 해서 세계를 노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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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4209371694 2019/07/22 17:11

    무슨 시발 플래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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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785832871 2019/07/22 17:12

    판사 : 무고때문에 그동안의 스트레스랑 사회적 이미지 조져진건 남자니까 알아서 극복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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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해버린다 2019/07/22 17:12

    미투당할꺼같으면 패버리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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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vo 2019/07/22 17:12

    무슨 소매치기 판별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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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acast 2019/07/22 17:12

    진짜 요즘세상엔 저런 의심받으면 걍 칼로 멱따버려야됨
    그러면 억울하지라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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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kerStreet221B 2019/07/22 17:13

    이래도 인간입니까?
    AI의 지배를 받아들이십시오, 창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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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티아 2019/07/22 17:14

    성추행으로 몰릴바엔 폭행으로 가라는게 진짜 일리가있네 대법원말곤 버러지밖에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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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ㅅㅈㅎㄹ ㅇㅅㅇ 2019/07/22 17:15

    그래도 곰탕집 사건까지 대법에서 무죄 뜨면 무죄 판례가 2개나 나오는 셈이긴하네
    곰탕집 사건이 유죄뜨면 난리나는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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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씹덕스런항봉무녀아베 2019/07/22 17:15

    얘들아 사법정의를 촉구하는 당당위에 응원 좀 해줘. 카페 가입해주면 더 좋고. 성별갈등같은거랑은 연관 없고 무죄추정 증거우선주의 같은 사법정의를 요구하는 단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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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즈다넴 달버 2019/07/22 17:15

    이거 판결 분석글 있었는데, 처음엔 접촉 사실 자체가 없다고 확고하게 말했다가 cctv에선 접촉사실이 나오니깐 다시 말이 바뀌고해서 불리해졌다고 함. 접촉 시간의 여부보단 주장의 신뢰성 이런거에서 져버린듯.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판결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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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즈다넴 달버 2019/07/22 17:16

    내가 말한건 곰탕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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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열심히! 2019/07/22 17:15

    그넘의 일관된 진술.. 무슨 경찰이나 법원의 신문 기술이 심리장악술 정도나 되냐. 사실 아니면 무조건 진술로 밝혀내게 ㅋㅋㅋ 감수성보다는 내게 걸리면 무조건 거짓말은 걸러낼 수 있다는 오만이 더 문제라는 생각든다. 법관이 그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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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가박가박가 2019/07/22 17:16

    얼굴 나온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뇌물도 무죄, 성추행도 무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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