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본문내용
근데 내용읽어보면 정황증거가 그럴듯해도 퇴학은 아니지않나..?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소송을 심리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제 본문내용
근데 내용읽어보면 정황증거가 그럴듯해도 퇴학은 아니지않나..?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
법이란게 정확하고 명확한 선을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법을 제단하고 처리해야하는데
명확하지도 않은 감수성....지2랄하네
내가 이해한건
서로 사귀던 사이였고 이런저런 정황을 보니 성폭O이라 말하긴 힘들어서 무혐의
하지만 원룸앞 복도에서 한거고 술에 취해있는 상태였고 당한사람이 공개된 장소여서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으며
민사소송은 죄의 유무를 가리는거 보단 개연성을 가리는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라고 이해함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입니다.
술취해서 원룸 안들어가고 복도에서 섹♡하다가 뿅뿅 혐의로 기소된건데, 성폭O이야 무혐의라 쳐도 복도에서 섹1스하다가 기소당한 정신나간 사람이라
무혐의 받았어도 퇴학은 정당 <= 뭐야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입니다.
아까 이 글 삭제 됐던데 관리자가 삭제한 거여? 작성자가 삭제한 거여?
난 처음이라 몰라
뉴스기사는 대체로 관리자가 삭제함. 물론 작성자가 삭제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얘 말고 딴애가 올린거임.
근데 형까지 살고 온 고려대 새끼들은 성대의대 의사 된다매
돈과 인맥은 항상 옳다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
법이란게 정확하고 명확한 선을 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법을 제단하고 처리해야하는데
명확하지도 않은 감수성....지2랄하네
일반적 정의 감수성으로 대가리 깨야할 판사새끼들이 너무 많음
이거는 좀 조심할게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성폭O사건은 아는 사람들끼리 일어나는데 그걸 합의였나 아닌가를 판단하기가 매우 힘듬
남자가 의심받아서 학교 떠나는건 되고 여자가 의심받는건 안된가는건가?
이걸 남녀대립구조로 가져가려는 당신..
뇌가 여혐에 쩔지 않았는지 되돌아봅시다.
남여대립구조로 가져가려고 한적 없는데?
앞뒤가 안맞지않나..
피해지의 진술을 우선한다면 애초에 무혐의가 안나와야 하는거고 무혐의가 나왔으면 아예 혐의가 없다는건데 그걸또 성인지 감수성 드립한다는건..
퇴학을 인정한다면
무혐의 판결이 이상한거고
무혐의 판결인데 퇴학을 인용한다면 퇴학이 이상한거고..
무혐의 받았어도 퇴학은 정당 <= 뭐야
아니 철저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리라고 있는 법원이 주관적인 감수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들이밀면 뭐하자는거임?
술취해서 원룸 안들어가고 복도에서 섹♡하다가 뿅뿅 혐의로 기소된건데, 성폭O이야 무혐의라 쳐도 복도에서 섹1스하다가 기소당한 정신나간 사람이라
아 아래에 있었구나 그러내
심지어 자기원룸 복도도 아니고 상대쪽 원룸 복도라서
복도에서...???
상대방 원룸 복도야 심지어
내가 이해한건
서로 사귀던 사이였고 이런저런 정황을 보니 성폭O이라 말하긴 힘들어서 무혐의
하지만 원룸앞 복도에서 한거고 술에 취해있는 상태였고 당한사람이 공개된 장소여서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으며
민사소송은 죄의 유무를 가리는거 보단 개연성을 가리는것이기 때문에 정당하다
라고 이해함
성폭O->무혐의, 원룸 복도서 ㅅㅅ->퇴학사유 이게 맞지?
공부 존나한 판사의 판단 <<<<<< 씹 넘사 <<<<<<<<< 방구석 여포, 꼬긁충, 오타쿠등 유게이의 법지식
이게 루리웹 클라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