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092754

일본 개인 청구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3252141

 

방금 올라온 글인데

 

이 글 자체도 어느정도는 이야기가 맞음

 

https://www.mofa.go.kr/www/brd/m_4081/view.do?seq=32381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5

 

즉 국가대 국가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보고 있음

 

이건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도 동의하는 이야기고.


어거지로 이런식 협정 체결한 북측 공식 육XX인 그분 한번 욕해주시고

 

 

 

그럼 최근 논지는 무엇이냐

 

개인과 당시 집단(회사,단체 등)에 대한 청구권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있는데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3243849

 

일단 거의 비슷하게 협정을 체결한 일-러 의 경우

 

일본측에서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통해 쿠릴 열도에 대한 한 방식으로 쓰고 있음.

 

 

그럼 한-일 관계에서는 어떨까 하면

 

https://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1204459

한국 대다수나 법쪽 이야기는 일단 개인 청구권 자체는 애매하지만 가능하다는 입장. 개개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터치를 못한다는 이야기.

 


 

그럼 일본측은 어떨까 하면.

https://news.v.daum.net/v/20181116103305861

2018년 고노 외무성

개인 청구권 미소멸 인정

다만 이게 처음은 아니고

 

1994,1991년에는 일본 외무과장이 아직 청구권이 남아있다고 인정했음.

너무 오래된 자료고 잘거라 링크 못찾는건 이해바람

 

다만 2007년 일본 최고법원 판결에서는 

https://www.voakorea.com/a/a-35-2007-04-27-voa4-91243629/1303160.html

이런식으로 기각했고

 

사실상 일본 정부측 입장에서는 

개인청구 자체의 소멸로는 보지 않는 시각이 큼. 자기들도 써먹었으니까.

 

 

다만 해당 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질질 끌릴 개판이 난건 1965년 그놈의 한일기본조약이 원인. 저따구로 날림으로 처리해도 될 물건이 아니였음.

 

 

 

좀 많이 보라고 유머탭

 

 

댓글
  • brengun 2019/07/19 03:41

    맨위 삭제된 그 글은 떼법이라는 용어 부터 해서 진지한 고찰따위는 없고 그냥 현정권 까려고 안달난 글로 보였음

  • 비이사리 2019/07/19 03:39

    왜놈들이 먼저 미국에다가 국가청구권 없으니 개인청구권으로 소송걸었자너~

  • 진취적 사고인 2019/07/19 03:40

    뭐 애초에 쪽본 본인들도 무역보복하는 이유가 저거 판결 때문은 아니라고 발뺐잖아
    저쪽에서 쓸 명분조차 안되는거지

  • wryyy 2019/07/19 03:39

    아까 그 어글러 글삭튀했네

  • 청춘돼지 2019/07/19 03:42

    발 뺀것도 구라지뭐
    일본 논평도 저거 때문이라고 써놨더라
    지들도 아는거지.
    그래놓고 뉴스에서는 꼭 덧붙여서
    '징용 때문은 아닌데 아무튼 경제 제재한다'

  • 비이사리 2019/07/19 03:39

    왜놈들이 먼저 미국에다가 국가청구권 없으니 개인청구권으로 소송걸었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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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yyy 2019/07/19 03:39

    아까 그 어글러 글삭튀했네

    (bkW1Es)

  • ONEKILL즉사 2019/07/19 03:40

    차라리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 못한다는 소리 안하고 처벌하고 협정 롤백시켰으면 좋았을텐디 라고 생각 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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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취적 사고인 2019/07/19 03:40

    뭐 애초에 쪽본 본인들도 무역보복하는 이유가 저거 판결 때문은 아니라고 발뺐잖아
    저쪽에서 쓸 명분조차 안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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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돼지 2019/07/19 03:42

    발 뺀것도 구라지뭐
    일본 논평도 저거 때문이라고 써놨더라
    지들도 아는거지.
    그래놓고 뉴스에서는 꼭 덧붙여서
    '징용 때문은 아닌데 아무튼 경제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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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engun 2019/07/19 03:41

    맨위 삭제된 그 글은 떼법이라는 용어 부터 해서 진지한 고찰따위는 없고 그냥 현정권 까려고 안달난 글로 보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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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나 2019/07/19 03:44

    그놈의 지 통장으로 보상금 꽂으라고 한 박 씨랑 역대 한국 정부가 내내 잘못해온거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게 그 한일기본조약이 이천년대 중반까지 국가 기밀이었다는거라... 보상을 해준 거도 맞고(일본측은 자국민 대상으로 협상내용 공개) 안 해준 거도 맞아요(한국은 득될거 없으므로 정보 비공개)
    양국 관계가 애초에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게 화해하고 수교한답시고 그 단추조차 잘못 꿰맸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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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나 2019/07/19 03:45

    특정 정권이 잘못했다기보단 모든 정권이 그래왔으므로 그냥 박씨가 싼 똥을 폭탄돌리기 한거로밖에 안 보이네요
    그게 이번에 터진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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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얘상인 2019/07/19 04:06

    프로 팔랑귀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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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1719262203 2019/07/19 04:16

    보상이 아니고 배상 판결로 아는데.
    그러니까 일한고 돈 못받은걸 보상 받는게 아니라.
    끌려가서 강제로 일하면서 인간이하 취급받은 행위에 대한 배상을 받는것.
    우리도 알바하면서 쳐맞으면 일한건 일한거대로 받고 합의금도 받을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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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갓히오스 2019/07/19 04:16

    https://blog.naver.com/myjucktoma/70140377246
    판결문에 대한 약간의 해설을 덧붙인 글인데 심심할 때 읽어보면 좋음
    웃긴건 현 정권의 반일 감정 때문에 배상 판결이 나왔다고하는 얘들이 많은데
    정작 대법원 판결은 2012년에 됐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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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여잉간Nepgear-G36 2019/07/19 04:17

    일단 박정희 욕해면 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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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렉따이홍 2019/07/19 04:29

    솔직히 냉정하게 봐도
    박정희는 무덤에 오줌을 갈겨도 욕안먹는 부분임
    이승만 박정희를 걸쳐서 싸놓은 똥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준게 한두개여야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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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만전이에요! 2019/07/19 04:27

    애초 사법부가 판결을 그리 때렸는데 정부보고 뭐 어쩌라고.
    억울하냐? 그럼 재판에서 이기세요 잽스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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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あかねちゃん 2019/07/19 04:34

    법히적인 문제는 떠나서 국가 대 국가의 창구권은 정치권이 어떤식으로 협상 가눙하다 해도 개인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타결을 해버리면 현대 민주주의에 침 뱉는 꼴이지.
    상식적으로 내가 언 놈한테 강도 당했는데 하필 그게 외노자인데 정부가 외노자 범죄 일괄 정리 하다면 구속 못 함 하면 어떻게 되겠냐?
    물론 개인 대 집단이라 내 비유가 완잔히 맞는 건 아니지만,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멋대로 소각시키면 이건 인권 침해라는 거거든.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수준의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진영논리 매몰 되지만 않으면 쉽게 나올 결론인데 여기에 정치 얽는 놈 있다면 일단 뒤에서 구린내 나나 안나나 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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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triotBOSS 2019/07/19 04:40

    개인의 청구권 자체도 한일기본협약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소멸된 것이 맞는데
    다만 불법적인 행위로 자행된, 즉 강제징용에 대한 청구권이 한일기본협약 청구권협약에 해당이 되냐 안되냐가 지금 쟁점 사항인거임.
    대법원은 비엔나협정에 따라 해석해보니까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분명하면서도 이게 법률 용어로 서술된 협약이 아니라서 도대체 모든 청구권이 어디까지 포함되냐가 모호하다고 판단을 내린 거임.
    이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에 의한 청구권은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이므로 인정해주기로 손을 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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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레놀500밀리 2019/07/19 04:45

    일제징용피해 소송은 승소했는데 단지 보상금이 그때당시 기준금액으로 지급하라는 개같은 판결때문에 이후에 다른사람들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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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百合少女 2019/07/19 04:47

    비교도 이상하고 협약 본문 내용도 다른데..왜 다른 사례를 붙여놨냐? 같은 용어가 나와서 같은 사례로 생각했나
    이게 한일 기본 조약 청구권 항목
    -----------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거때문에 우리가 아무말 못하고 있는걸
    위에 애 말처럼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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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百合少女 2019/07/19 04:57

    애초에 다른 기사 더 찾아보면 고노 외무상이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진 않았지만 1965년에 전부 해결된 문제니 한국 정부보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덧붙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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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百合少女 2019/07/19 05:18

    불법이냐 아니냐도 애매한게
    한국인으로서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보상받아야 한다고 할텐데, 그 당시 시대상이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에 열올리던 시대이기도하고
    진작에 미국에서도 패소한 사례가 있지
    ---
    199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2차대전 피해자들이 독일, 일본 기업 등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미국 연방정부에서 "배상 문제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끝났고, 정부의 외교권한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자극 받아 2차대전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합작으로 미국에서 독일, 일본 기업에 배상 소송을 걸었다.
    재판 결과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미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르면 전쟁포로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판결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미국이 서명한 협정들은(샌프란시스코 조약) 포로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999년 캘리포니아 주법(州法)에 대해서도 "외교문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독점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3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포로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하며 재판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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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J]데프콘은사랑입니다 2019/07/19 05:50

    ㅂㅈㅎ ㅅㅂㄴ 이 보상금 받아서 피해자들 한테 나눠서 보상 안해주고
    그돈으로 지은게 퐝제철
    딸년도 100억 받아서 안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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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스타브 도레 2019/07/19 05:51

    도대체 이 씨ㅂ새끼는 얼마나 큰 빅똥을 싸지르고 간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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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전드짐승 2019/07/19 06:17

    애초에 이건 일본이 어쩌던간에 키울 문제가 절대 아니였어 아베가 너무 멍청했음 ㅈ선일보 보고 판단하다니 ㅋㅋ
    우린 예전같은 약소국도 아닐 뿐더러 한국이 맞대응 안하고 ㅈ까 국제여론전 ㄱㄱ하자 이럼 일본은 무조건 손해임
    여론전 들어가면 과거사를 좋든 싫던 파고들어감 이러면 일본은 결과가 어떻던 무조건 부담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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