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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호감 있어도 기습키스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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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호감을 갖는 사이라도 상대방이 기습적으로 키스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기습적으로 키스를 한 직장동료를 강제추행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에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며 "피고인이 직장동료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직장동료 B씨가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고, 길을 걷다가 강제로 손을 잡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처분했고, 이에 B씨가 A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도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지만,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려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A씨와 B씨가 서로 호감 갖는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6대 1 의견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가 배심원들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앞으로 드라마는 범죄방법 보여주지 마라
댓글
  • 수또 2019/07/14 12:11

    묻고하면 묻는다고 ㅈㄹ이고 안묻고하면 쇠고랑이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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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반자 2019/07/14 12:11

    이게 나라냐? 저런 미친 넘들이 유승민도 들어 오게 만들었지... 제정신 아닌 넘들을 대법관이라고 임명해 놓으니 나라가 개판이지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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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rcuitBoard 2019/07/14 12:41

    유승민(x) 유승준(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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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병기 2019/07/14 12:12

    연애하기 힘든 대한민국 키스한 다음에 이년이 날 고소할지 안할지 걱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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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9/07/14 12:15

    이게 문제이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만도 아닌게
    1. 남자가 기습뽀뽀함 = 남자가 잡혀감
    2. 여자가 기습뽀뽀함 = 남자가 잡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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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짐승 2019/07/14 12:16

    이거 법적으로는 조금 애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무고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지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떤 행위의 유무죄와 그 사건을 고발한 사람의 무고죄가 항상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즉, 저 사건에서 강제추행혐의가 무죄라고 해서 강제추행고발이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마찬가지고 강제추행고발이 무고가 아니라고 해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러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제목처럼 "기습키스를 강제추행으로 본다" 라는 판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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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짐승 2019/07/14 12:18

    이 판결의 대상은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무고죄"이고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내가 당한 기습키스가 강제추행처럼 느껴졌다" 라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
    당하지도 않은 키스를 당했다고 거짓증언하거나 거짓 증거, 목격자를 만들어 행위에 대한 판단을 왜곡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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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LL 2019/07/14 12:17

    더 골때린거는 요즘 판결나오는거 보면 괜히 무고로 뒤집지 못하게 하려고 무죄줄거 집유주고 하는 식으로 최대한 죄인으로 낙인찍는듯
    마녀사냥이라면 이런게 마녀사냥이죠, 게다가 찔러서 마녀 아니어도 가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떼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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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 Uoo 2019/07/14 12:26

    저도 종로술집 밀집지역에서 모르는년이 엘레베이터 안에서 제 가슴 만졌는데, 경찰인 칭구가 그냥 ㅋㅋㅋ “올~“ 하고ㅠㅠ 웃기만 함. 못생겼음. ㅋㅋㅋ 신고하고 싶었음. 근데, 안받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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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잘반쪽 2019/07/14 12:37

    키스해도돼?
    이딴거 왜묻냐고 하는게 여자인데....
    이젠 물어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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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7.바우 2019/07/14 12:38

    국가가 알아서 남녀를 갈라놓는데
    ㅅㅂ무슨 결혼률, 출산률을 따져?
    진짜 ㅈㄱ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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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00X32GB 2019/07/14 12:47

    미친 꼴페미 정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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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lheba 2019/07/14 12:42

    여자랑 뭘 하던 잡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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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제잉쭈니 2019/07/14 12:42

    그냥 드라마에 사랑타령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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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단양파 2019/07/14 12:45

    ㅋㅋㅋㅋㅋㅋ 국가가 나서서 연예, 결혼하지 말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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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따춥다 2019/07/14 12:53

    썸남 썸녀 사이인데 저냔은 왜 남자가 손잡고 키스했다고 고소했을까나? 걍 어장관리남3 정도라고 생각하고 밥이랑 술만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들이미니깐 빡쳤으려나?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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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커를 올려라 2019/07/14 12:59

    걍 혼자 살아야지... 무서워서 만나기나 하겠어여.....
    연애 할려다 인생 콩밥 먹을까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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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픈비™] 2019/07/14 13:06

    어차피 못하는 연애 안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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