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N 가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출연자를 '자연인'으로 출연시켰다가 피해자 측의 항의를 받고 다시보기 서비스 삭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보자 A씨는 10일 에 "최근 케이블 채널 재방송을 통해 수개월 전 방송된 에 나와 내 딸을 성추행한 가해자가 등장한 것을 발견해 MBN에 다시보기 삭제를 요청했지만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고 알렸다.
A씨는 "TV에 나온 자연인의 집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라면서 "가해자가 잘 먹고 잘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만으로 너무 화가 나지만, 채널을 돌리다 언제 또 그 얼굴과 그 집을 마주치게 될지 겁이 난다. 나와 내 딸은 사건 이후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A씨는 해당 방송의 존재를 알게 된 직후인 지난 8일, MBN과 외주 제작사인 제3영상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삭제를 요청했다. A씨는 '방송을 내리겠다'는 제작사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에 제보했다.
확인 결과, 10일 오후 3시 현재 해당 회차의 MBN 공식 홈페이지 다시보기와 pooq 등 N스크린 VOD 다시보기 서비스는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철면피네요
나라 참 잘 돌아간다 ㄷㄷ
곧 쌍판 짤 돌겠네유.
337화군요 ㄷ ㄷ ㄷ ㄷ ㄷ
68세 조뭐시기 ??
방송 나오려면 범죄경력조회서 떼오라고 할 수도 없고
방송국도 골 때리겠네요
깊은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조심해야 합니다....
환자 아니면 범죄자..........일 확율이 아주 아주 높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