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lrclub.com/bbs/vx2.php?id=free&no=35477490&cmtno=309664...
우선 카메라 달았다는 원글부터 시작됩니다.
그 안에 여러 추측성 또는 팩트가 체크되지 않은 본인의 생각 혹은 불편함을 타당함으로 쓴글들이 보여
몇자 주저리주저리 해 봅니다.
자게이중에는 성실한 많은 직원여러분과 열심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분들의 생각의 폭이 좀 좁아졌스면 좋겠습니다.
사진 몇개 올리겠습니다.
# 이미지는 네이버 지식인 뉴스 블로그등에서 가져왔습니다.
지식인의 법률인과 행정자치부의 답변대로 CCTV 자체의 설치는 불법이 아닙니다. 형사 처벌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어린이집 CCTV는 의무화 되었다는 뉴스 기사도 있습니다.
(아직 미혼이라 애기는 없지만 결혼후 맞벌이 예정이라 어린이집 벌써부터 걱정인데 CCTV없는 어린이집은 보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헌데 자게이 댓글중에는 외곡되고 불편러들의 어그로 댓글들이 난무하네요 (몇개만 카피해왔습니다)
사업장에 CCTV로 인해 감시 받는기분이 든다거나 혹은 불편해 하거나 꺼림직함은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기에
동감할 수 있으나, 본인의 사업장을 책임져야 하는 대표는 감시의 의무 보안의 의무등또한 이해해야 합니다.
저같은경우는 1년의 330일 정도를 영업등의 활동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저같은 소규모 업체들은 대표들이 영업및 업무들로 출장및 현장일을 많이 하는데 cctv가 없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떤 1분1초 직원을 감시하는 용도가 아닌 화재 도난 물건체크 등 여러가지로 꼭 필요 부분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오해들과 오류는 정정해야 할것 같아 몇글자 적고 갑니다
https://cohabe.com/sisa/10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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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합니다.
공공장소의 cctv의 음성녹음 불법입니다.
자기 합리화 쩌는 글이네요
그렇게 말하시는것도 이해하지만 팩트는 CCTV설치가 불법이 아니다라는걸 이야기 하는겁니다.
합리화 할것도 없고 이해의 폭을 좁히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진지했다면 죄송합니다. ㅎ
- 직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 음성녹음은 위법일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뭐가 오해와 오류인지 ...
지식인에도 적혀 있지만 고지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CCTV설치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고지의무 음성녹음은 불법이라는걸 이야기 하는겁니다
제가 팩트를 짚은건 단지 CCTV 설치가 불법은 아니라는겁니다.
무조건 불법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나요?
흠 ...
윗쪽에 댓글들중 몇개 퍼나른스샷도 있지만 먼 직원이 신고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둥의
내용도 있습니다.
무슨 회사대표가 몰카찍는족속마냥 모사해놓은것에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ㅎㅎ
지금 녹음이 가능한 상태잖아요?
도청으로 신고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모든 사무실 cctv설치시 기사들이 의무적으로 음성기능은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 사무실또한 그렇게 설치하였고, 개인적으로 설치 가능한 cctv또한 음성 온오프 기능이 있어서 바람직한 대표라면 알아서 끌거라 생각합니다.
내용중에 카메라 설치는 되는데 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영향받는다고도 써 있고
녹음은 안된다는것도 써 있네요
맞습니다. 제가 팩트를 말하고 싶은것은 개인사업장의 CCTV설치가 불법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불법이 아니며.
또한 사업장대표들을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하여 불순한 의도로 몰아가는것의
잘못됨을 짚어 말하고 싶은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