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2019년6월2일 오후 8시경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편도 이차선 도로에 2차로를 완전히 막고 역으로 불법 주차해 둔 트레일러 샷시입니다.
운전자는 과속도 하지 않았고 정상주행을 했음에도 충격 직전까지 트레일러 샷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위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분은 사망을 하였습니다.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트레일러 샷시를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세운것은 하늘과 땅 차이 입니다.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위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제 아버지이고 조수석에 동승하셔서 사망하신 분은 어머니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2가지 입니다.
1. 트레일럿 샷시의 역방향 주차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입니다. 정방향 주차는 그나마 반사판이라던지 보호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불빛으로도 사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트레일러 밑으로 빨려들어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역방향 주차는 그냥 흉기입니다. 반사판 이런거 전혀 없구 일반 승용차 높이가 평판의 높이와 비슷해서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주위에 정방향과 역방향 트레일러의 구분의 잘 나타납니다.
2. 사고후 경찰조사 관련입니다. 정말 이부분은 저를 화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경찰은 무조건 안전운전소홀이라는 명분으로 아버지를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회원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앞에 사물을 거의 인지할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이는 표현도 쓰고 싶습니다. 제가 운전했더라도 피할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밝은 대낮도 아니고 밤에 그것도 보이지도 않는 사물을 피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그곳에서 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실험해 본것도 아니고(그런거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사망사고 났으니 안전운전소홀이라는 논리는 무슨 논리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공동책임으로 불법주정차를 방치한 지자체 공무원 및 해당국도 관리청도 업무상 과실치사 아닌가요? 자기 업무를 제대로 했으면 거기 트레일러는 없었겠죠. 그럼 사망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거니까요.
어머니가 사망하셨고 그 고통을 하루하루 이겨내고 계시는 아버지까지 죽이려 드는거 같습니다.
제가 무조건적인 편들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납득이 갈 만한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원들이 동영상을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