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고리 대부업자 수준으로 저작권료 삥뜯기로 악명 높은 일본음악 저작권 협회(JASRAC)가 음악교실에서 바이올린 교습 시킬 때
연주하는 것도 저작권료 받으려고 직원을 주부 교습생으로 위장시켜 2년간 증거 및 자료 등을 모아왔다고 함. 현재 법정 다툼 중이라고
거의 고리 대부업자 수준으로 저작권료 삥뜯기로 악명 높은 일본음악 저작권 협회(JASRAC)가 음악교실에서 바이올린 교습 시킬 때
연주하는 것도 저작권료 받으려고 직원을 주부 교습생으로 위장시켜 2년간 증거 및 자료 등을 모아왔다고 함. 현재 법정 다툼 중이라고
무슨 위장까지; ㄹㅇ 뿅뿅들이네
디즈니:드디어 나의 호적수가 나왔군
저 동네는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공정 사용 개념이 없나..?
얘냐? 무슨...
일단 위장 잠입이라 증거로 못쓸듯
무슨 위장까지; ㄹㅇ 뿅뿅들이네
근데 저런 데서 하는 건 보통 연습용 잘 알려진 곡들일텐데 그런 거에 까지 청구할 수 있음?
일단 위장 잠입이라 증거로 못쓸듯
그 시점에서 아웃이고만
일본은 사법 탐정까지 있으니 증거효력 있을걸
위장이라도 위장한 사람이 위법사항을 유도한게 아니라 위법 사항이 발생한 곳에 몰래 들어가 증거 수집한거면 증거인증 되지않나
작곡자 사후 70년 지난 곡이면 100% 누구나 비용 지불 없이 연주 가능한데,
70년 이전이라면... 판결 받아봐야 겠네.
얘냐? 무슨...
ㅋㅋㅋㅋㅋ 대단하다 진짜
그보다 연습하려고 연주하는데 돈내야 함?
유명한 가요나 애니주제가 같은거 아닐까
그래도 쟤들이 이상한건 변하지 않음
학원에서 교습용으로.
학원에서 해당 음악으로 수익창출을 했으니 원칙상 로열티를 지불해야함.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임.
물론 그렇다고 진짜 저지랋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디즈니:드디어 나의 호적수가 나왔군
디즈니: 나도 그정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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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동네는 교육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공정 사용 개념이 없나..?
공공기관하고 개인 사업자의 차이 아닐까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및 공공이익 목적의 저작물 사용은 적당한 선에서 모른 척 해주긴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사실 비용 지불해야 함..
수업 목적 저작물 사용을 할 경우 저작권자가 요구하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기금도 있어.
공공기관이면 모르겠는데 저런 개인 산업이면 말이 틀려지지
개인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그리고 일본이나 한국이나 베른협약을 기초로 하니깐 저작권법은 그리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없을걸
아니 수익을 뽑을 곳과 안 뽑을 곳을 구분해야지; 저러면 장기적으로 지들 기반 손해 아니냐?
아니 뭐 법적으로 저작권 있는 음악을 학원이 맘대로 쓴거면 돈을 내긴 내야 하는게 맞긴 한데...
그래봤자 투입 비용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직원 월급도 줘야하고
학원비도 또 내야 할 거 아니야
저러니 일본에서 쟈스락을 카스락(카스=쓰레기)이라 부르지
원곡자가 자기 책에 노래 제목 썼다고 '우리한테 등록된 노래 제목 썼으니 돈 내놔' 하는 놈들임.
뭐 잘 해결됐는지 그 뒤로 소식은 없지만, 아무튼 여러모로 골때리는 족속들임.
노래할맛날듯
중국은 말할것도 없고 일본도 음악시장에서 기펼려면 오래걸리겠네
세계2위 시장이 일본인데 기펼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