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넣으면 압박받아서 바로 주지 않을까했는데
연락준다더니 연락이 없어서
노동부가서 고소하고 왔습니다
진정서 검토해주던 근로감독관은 소극행정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해두었습니다
줄 돈 안 주고도 쫄지 않는 그 심보와 멘탈이 부럽네요
십년 전에도 임금체불신고를 해봤는데
근로감독관들이 일처리를 호의적으로 하지 않는 듯 느꼈습니다
인터넷에 근로감독관 사업주편이라는 말이 많아서 걱정했는데
역시 그렇네요
퇴직급 받으면 옷 한 벌이라도 사입으려고 했는데
기분이 말이 아니라서 불펜만 보고 있네요
개처럼 일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https://cohabe.com/sisa/106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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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수정]추천 밖에 드릴게 없네요. 힘내세요.
이게 증거가 중요하더라구요
제동생이 임금체불로 대구지방노동청에 신고하고
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내용및 통화녹음한거 가지고 신고하니
시간이 걸리긴했지만 다 받아내더군요
힘내세요
울랄라울랄// 다행히 녹취와 카톡등이 다 있긴한데 벌써 그만둔지 한 달 지나서 더 기다리려니 상실감이 크네요 격려댓글 감사합니다
사계X태연// 잠이 안 와서 써 본 글인데 격려 감사합니다
저도 오래전이지만 10년전이었나
첨으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
글쓴분처럼 저도 노동부 담당자가 너무 사장편만 들어서 짜증났었네요
그돈을 꼭 다 받으셔야겠습니까 이소릴 하는데 쌍욕나올뻔 -_-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사장소환 세번하니 토해내던데.. 잘 해결되시길..
노동부 답없어요 빨리 받으실려면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협의해 보시고 법원 고소하세요
힘내세요!! 집요하게 해야 다 받습니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고용자측 말도 들어봐야함
진짜 드릴게 추천밖에 없네요
집요하게 계속 노동부에 연락하세요 그럼 거기서도 일처리를 늦게나마 해줄겁니다.
퇴직금 연체시 연체이자 발생하니 꼭!!! 연체이자까지 합쳐서 받으십시요 ~~
저도 일년 일하고 퇴직금 및 최저시급 못받은거 차액분 신청하러 갔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부르는것도 진짜 오래걸리고 가서도 사람 무안하게 틱틱대고 되게 기분 나쁘게 하더라고요
게다가 업주랑 3자대면하는데 바로 옆자리 앉혀서 1시간 넘게 조사하는데 참...
불꽃남자혁// 네 저도 진정서 접수하면서 자초지종 설명하는데 내용증명같은 건 보낼필요가 없다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해서 황당했습니다 알아보니 삼자대면은 원치 않으면 안 할 수 있더군요 빨리 받고 잊고 싶은데 아직 근로감독관이 정해지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줄 기미가 없네요
퇴직금말고 지연이자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자리 앉히는 것도 있고 어쩔때는 대질심문까지 시키는 감독관도 있음
혹시 혼자만 체불되신 게 아니라 상습범이라면 피해보신 분들과 같이 연대해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체불액이 일정금액 이상 넘어가면 사업주 구속당할 수 있습니다 꼭 좋은 소득이 있으실 기원드리겠습니다
냐하하하하// 인터넷으로 진정 넣었었는데 두어달 끌길래 담당자한테 전화넣었더니 하도 연결이 안되서 신문고 넣어서 겨우 연락되서 날짜 받고 가보니 삼자대면이었네요
삼자대면은 안해도 된다는건 또 몰랐네요
지들 편하려고 하는건가보네요
합의 하자고 와도 돈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심하지 마세요.
근데 3자대면 하는게 더 좋지 않아요?
체불사업주를 공공기관에 끌고 올 수 있는건데.
혼자가 아니시고 동료들도 있다면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세요
변호사비까지 청구됩니다.
임금체불자 통장부터 막아버립니다.
안주고는 못배기게 하죠
노동청도 좋지만 시간이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죠
변호사통해서 민사 진행하시면
1쥐일만에 받아냅ㄴ다
이랜드불매// 노동부에 출석하는 걸 보고 싶은 것보다는 돈만 제대로 받고 잊고 싶은 심정이라 삼자대면하면 저는 돈이 있으면서 안 준다는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예전 사장은 월급날에 다른 직원은 안 줘도 나는 반이라도 줬는데 이럴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경험치로는 쌓고 싶지 않은 기억이 되었네요
월시챔프// 고용주 측 얘기 들어볼 것도 없음.
다른 건 진짜 신중히 봐야 되지만 임금 체불은 정말 노답 쟁점이죠.
냐하하하하// 그런 볍쉰 같은 논리는 마치,
남들은 강O할 때 있는 힘껏 했는데 나는 신사적으로 살살 강O했거늘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논리예요. 전혀 봐 줄 논리가 아님.
이미 필요 노동을 지불했고 사장이 지불해야 할 임금을 안 줬다면,
사장 이 넘이 내 돈 인질 잡고 버티는 도둑놈인 것이죠.
다른 쟁점 다 넘어가도, 임금체불은 절대 봐 주면 안 됩니다.
우리누나도 그렇게 4개월600만원못받고 거기기서 변호사랑 300만이라도 받기로햇는데 그것도 안줌..
변호사보다는 노무사
사업주말도 들어봐야됨 근로자든 사업주든 다 자기유리한대로 사실을 말함 진실과 사실은 너무 달라서
그바닥에서 일하면 언더도그마에 대해서 깨닫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