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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늘자 법원 판례... 무고죄 사실상 폐지.jpg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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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친.......................진짜 개 미친;;
원래 무고죄가 저런겁니다.
바보도 아니고 ...
증거를 조작한다던지 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하려는 목적하에
사법 행정기관에 고소 진정할 때에 무고죄가 성립되는거에요.
국가기관을 상대로한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절도범인거 같아서 고소를 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절도범이 아닌게 밝혀져도 ... 무고죄가 성립되는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가방에 몰래 훔친물건을 넣고 고발한다던지 하는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되는겁니다.
이제까지 성범죄로 정말 순수하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당하신분이 한둘이 아니죠...
김어준이 공개방송에서 20대를 타켓으로 남녀분열을 위한
조직적인 생산 유통 통로가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수년간 지속되어 왔고,
총선을 앞두고 더 집요해질껍니다.
그 김어준이 윤지오랑.....ㅎ
from SLRoid
적극적 기망의 의사라는 심증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기 보다는 상대방이 형사 등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라는 의사가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무고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from SLRoid
이 건의 경우 내용을 살펴보면,
남녀가 인터넷 게임에서 만나서 놀러가기로 했는데,
모텔에서 남성이 위에서 누른후 성폭O을 했다고 주장한겁니다.
다만 협박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한거구요.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가 아니라고 느낀거죠.
법적으로는 강O죄를 구성하는게 아니라고 판단한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여성이 신고? 고소?한 내용 자체가 적극적으로
국가기관을 기망해서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성을 띤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상대가 성폭O을 하려고 때려서 발생한 상처라고 한다던지,
처벌받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다던지 사실을 왜곡하는 목적성 있는 행위)
무고죄가 되지도 않는거죠.
몇명안됨
역시 이래서 제목만 퍼오면 ㅎ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어쨋든 저 판례로 인해 피해자가 안나오길 빕니다 ㄷㄷㄷ
그것도 무고재판에서 가리면 되는겁니다
재판도 못걸게 하려는 수작인게 안보이시는지?
무고죄로 기소가 되서 1심에서 판사가 판례를 언급한거잖아요.
이번에 대법에서 판례가 확립된것도 아니고,
선고하면서 기존의 판례를 언급한거라구요.
http://news1.kr/articles/?3646182
원래 기사를 꼼꼼이들 읽어보세요.
우선 오늘 법원 판례가 만들어진게 아닙니다.
대법판례가 만들어진건 아주 오래전 일이죠.
(바보던지 의도적인 선동을 위해 허위사실을 제목으로 만든거죠.)
무고죄가 폐지됐다는 말도 헛소리입니다.
원래 무고죄는 무혐의 처분됐다고 자동으로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멍청해서 몰랐던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헛소리를 만들어내는건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
제가보기에는 후자 쪽인것 같습니다.
꾸준히 젠더갈등 장난질을 쳐오고 있어요.
이런 선동글을 정교하게 만들기위해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을껍니다.
네 교과서라고 돌아다니는 짤인데 교과서가 아니고 여가부에서 했다는데 그것도 아니고 출처가 불분명한 페미찌라시를 정부에서 하는듯이 하더군요.
속보) 오늘자 법원 판례... 무고죄 사실상 폐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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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목인데 제목 전체가 아주 의도적인 가짜뉴스 덩어리입니다.
잣같은....세상,...
성폭O을 하지 않은 사람이 성폭O을 했다고 고소 당해서
법원가서 다투고 그게 혐의가 없다고 법원이 판결해줘서
나를 고소한 사람 때문에 죄가 없는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힘든 일들을 겪었으니
이 거짓말을 한 사람을 처벌해주고 내가 힘들었던 시간과 현실을 보상해주세요 했더니
“아니. 그거랑 그거랑 달라. 너는 어쩌다 혐의가 없다고 판결 났지만, 너를 성폭O범으로 고소한 사람은 성폭O 당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그래서 너를 고소했던거니까 이 사람은 합당하게 너를 성폭O 가해자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어.”라고 하는거죠.
무조건 여자가 이기는 게임
혐의 자체가 없으면 판결 자체가 무고죄가 성립되는거고
혐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유죄가 되는거죠.
혐의가 없었다는건 성폭O 당하지 않았는데
당했다고 누명 씌울려고 고소한건데요??
법원을 엎어야함
대법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뒤집어지는거 아님?
이러다 남자 무혐의 나오면 억울해서 고소한 여자를 정말로 죽이러갈듯
맞는말이죠. 무고죄 성립은 그렇게 되는게 아니니까요.
처맞는 말인가요?
멍청한 어린이들만 모르는 진실이죠. ㅎ
틀린말은 아니죠.
형법은 그런거고, 민사로 가면됨.
ㅋㅋ 형법에서 무혐의가 증거효력이 없는걸 민사에서 증거로 받아들인다구요?
에.... 본문 기사 제목을 다시보니
"성폭O" 이네요. 성폭O의 범주가 광범위하니 경우의 수는 다양할테지요.
저 기레기가 제목장사를 통해서 의도한 클릭수는 초과달성했지 싶은데,
형법상에서의 무혐의가 아니라 "저 사건에서의 무혐의" 로 해석하는게 맞지 싶습니다만.
개별 사건 판례를 일률적으로 유사 판례에 동일하게 적용시킬수는 없는것이겠지요.
무혐의가 확실하고 전후 좌우 사정을 다 고려했을때 이건 내가 반드시 민사로 가야겠다 싶으면 민사로 가서 조져야죠.
무고죄 구성요건은 안되더라도
그 일로 인해 사회적인 명예가 손상된거면
민사로 걸수 있죠. 위자료 포함.
이러니 개같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비질란테가 필요한거지..펜대만 굴려본 지들이 숭상하는 그 책속의 글자가 이 시대의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준다는 착각속에 사는 꼴추 판사넘들. ㅉㅉ
머가 맞는거에요?
무혐의 자체가 혐의가 없다라는걸 법원에서 증명해준거고
무고죄가 죄가없는 사람을 허위고소해서 생기는건데
말도 안되는 소리죠
무혐의가 무고죄의 증명이 안된다면
무고죄의 증명을 멀로 해야하나요?
보한민국 클라스
이게 법알못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증거가 좀 부족하긴한데 심증상 저놈이 강O이 확실한데... 그렇다고 증거가 부족하니 유죄선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고소인한테 무고죄 묻기는 힘든 경우를 말하죠. 글쓴이가 리걸마인드가 부족한듯
증언만 확실하면 유죄때리는게 요새판사들인데 뭔소립니까?
뭔 소리? 진술만 가지고 선고했다던 사건들 판결문 읽어보고 오쇼. 진술 하나만으로 선고한다구요? 풉
증언과 진술부터 구분하고 논하시길
합의하에 성관계 =>
여자가 성폭O 고소 =>
남자 무혐의 =>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못함
????????????????
게다가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심증과 증언만으로 증거없이 실형때리는건 존나 간단한데
사기쳐서 범인만들려던 개X발것을 범인 만들기는 존나힘드네??
그냥 복수하고 자살하는 편이 억울함은 덜할 듯...
이 무슨.....
내가 살기위해서는 정말 여성분들 가까이 가면 안되겠네요;
혹시 지나가다가 여성에 살짝 스치거나 닿아서 "꺅 ~ 이사람 치한!" 이란 소리 들으면 그걸로 인생 끝이네요 쩝;
길걸을때 차조심이 아니라 여성조심을.....해야할판.
총선은 한일전이 아니라 페미전일듯
저 18놈이 내 돈을 훔쳐간게 정황상 분명해서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봤을때 심증은 있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기에 어쩔수 없이 무죄를 때린경우.
고소당한 인간은 무죄 받은걸루다가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면 법원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똑같은 얘기죠. 법원 판결은 결과가 아닌 그 내용을 봐야하는건데 본문 기사 제목은 그냥 클릭수 올리기위한 제목장사라 보는게 맞을듯.
결정적 증거없어도 증언만듣고 유죄때리는 성범죄 한정 머저리 판사새끼들이 넘쳐나는데 뭔말입니까
그건 그거구요.
그래서 그런 머저리 판사새끼들이 넘쳐나니까 앞으로도 그런 머저리들의 판결과 같은 흐름에서 모든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죠?_?
결정적 증거가 있고 없고는 법원에서 판결하는거고, 법원이 개 ㅈ같은 판결을 많이 내렸다 하더라도 맞는건 맞고 틀린건 틀린거죠.
그리고 위 본문에 나온 기사의 의도는 법원 깎아내리고, 젠더갈등을 이용한 제목장사라 보여집니다. 판결 과정과 내용, 사건의 재판과정과 증거들의 디테일을 보고서 논해야지 그냥 앞뒤 잘라먹고 뭐가 맞니 틀리니 논하는건... 시간낭비 쎅스력 낭비라 봅니다.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없으면 범죄성립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고해서 그게 무괴죄의 증거로 사용되고 말고는 또 다른 얘기인거구요. ㅇ.ㅇ
하여간 제목만 뽑아와서 여혐 분위기 만드려고 노력한다,,, 기사 내용을 이해도 못 하니...
요새같은 머저리 판사가 넘쳐나는 상황에 증거없다는 이유로 상범죄가 무혐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곰탕집사건, ㅇㅇㅇ사건 보고 아직 요새상황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인가.
확실히 무혐의라는 증거가 없으면 무혐의가 뜰리가 없지요??
성범죄가 무혐의라는 확실한 증거는 곧 상대방의 무고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저 법원에서 이루어진 사건내용이 어떤식으로 무혐의가 되었는지가 중요할거 같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되는 소리에요
그러나 남자는 직접 증거 없어도 언제든 유죄 추정 가능. 멋지다 페한민국.
무혐의는 무죄라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정도입니다. 유죄일수 있지만 사법당국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서 형사처벌이 불가하다입니다.
저 사건은, 1. 성폭O 피의자가 실제 성폭O범임에도 검찰이 법원을 설득시킬 정도로 충분히 입증을 못해서 풀려나고, 이에 따라 무고죄 피의자의 무고행위가 없었을 경우,
2. 무고죄 피의자가 실제 무고범죄자이나 이에 대하여 검찰이 충분한 입증을 못하여 처벌하지 못한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쵸.
이 기사는 그냥 젠더갈등을 이용한 기레기 10새퀴의 제목장사질임. ㄷㄷㄷㄷ
제목장사질도 문제고,
여혐봇질도 문제고 ...
그 뒤에 뭐가 있을지도 문제고 ...
또 선량한 시민들 법 공부 하게 만들고 있네 기레기들~~ 프레임 짜고 자꾸 선동하고 갈라치기 하고 어이구~~
직접증거로는 채택 못한다는거죠
말은 그럴싸한데 결국 바로 무고로 역공은 못하게
막겠다는 뜻이죠 기레기 핑계로 쉴드를 칠걸쳐야
ㅇㅇㅇ 무고죄가 무혐의 뜰때부터 내가 저지경날지는 예상했다만 ㅋㅋㅋㅋㅋㅋㅋ
이젠 꽃뱀을 합법화 시키는구나 ㅋㅋㅋㅋㅋㅋ
성폭O이 무혐의란 말은 성폭O정황이나 의심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고죄 증거로 쓸수없단말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악의가지고 없던 일을 지어내서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하려고 고소를 해야 하는데 애초에 악의를 가지고 고소할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본인만 알거고 일단 성관계는 있었으니 아예 없던 일을 지어낸 것은 아니죠. 즉, 무고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성폭O 고소를 하려는 생각으로 있지도 않았던 성관계를 주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관계가 있었더라도 이걸 처음부터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게하려는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걸 입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무고죄는 입증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꽃뱀들 날개 달고 승천하겠네.
앞뒤없고 제목만 퍼와서 분란 일으키고......
목적이 뭘까?! ㅋㅋㅋㅋㅋㅋ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구나.. ㅋㅋㅋㅋㅋ
오도하는 글이네요. 성폭O 무죄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묻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라는 판결 자체로 소를 제기한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예시를 보면 죄에 대한 증거 부족이 아니라 여성쪽이
변심에 욱해서 성폭O했다고 신고한 케이스 같은데요
다 필요없고 그 놈의 피해자 중심주의나 때려쳤으면 좋겠네요.
공정을 기해야 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웬 말이랍니까?
무혐의가 나왔으면 이미 악의를 가지고 없던 일을 지어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고소를 한거고 그게 아님이 밝혀진건데 무고의 조건을 그렇게 적어놓고 그렇게 나왔는데 무고가 아니면 그럼 유고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