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1060753

10세 초등생 술먹이고 성관계..

https://news.v.daum.net/v/20190613150141488?f=m&from=mtop
20190613_165014.jpg
판사나 기자나...
10살짜리가 강O 당한 거지 성관계를 한거냐?
공부만 잘한 괴물들....
댓글
  • 숀마리온 2019/06/13 16:48

    10살을 와..사람새끼도 아니다.

    (gG62sK)

  • ?????????? 2019/06/13 16:49

    진짜 와..

    (gG62sK)

  • Control+W 2019/06/13 16:50

    30년도 아니고 3년....
    3년 내내 다른 수감자한테 존나 쳐맞았으면 좋겠네....

    (gG62sK)

  • 마아탱 2019/06/13 16:50

    이정도면 부모가 저넘 대가리 깨도 무죄해야함

    (gG62sK)

  • 대난독시대 2019/06/13 16:51

    저 색희도 색희지만....
    10세에 가출.......ㄷㄷㄷㄷ
    이건 뭐.....
    에휴....
    총체적 난국...

    (gG62sK)

  • 샤오미세먼지아닥 2019/06/13 16:54

    10세에 가출이 아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gG62sK)

  • 대난독시대 2019/06/13 16:55

    아이 잘못이라고 안 썼습니다.
    키운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 색희를 욕하고 싶었지만......
    확실히 모르기에 욕하지 않았습니다.

    (gG62sK)

  • 강바다산하늘 2019/06/13 16:51

    공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인공지능으로 정신감정을 바래봅니다.

    (gG62sK)

  • nikon 2019/06/13 16:52

    역시..

    (gG62sK)

  • s브라보 2019/06/13 16:52

    30년도 아니고 3년 씹8...

    (gG62sK)

  • [AZE]공돌삼촌 2019/06/13 16:52

    갠적으로 저런 넘들은 '메갈밥' 이라 부르려고 함.
    메갈한테 먹이로 던져줘야할 종자들.

    (gG62sK)

  • 모피어스 2019/06/13 16:55

    대한민국 재판부 ㄷㄷㄷㄷㄷㄷㄷㄷ

    (gG62sK)

  • 화이트커피 2019/06/13 16:55

    그냥 생물학적 거세와 전자 발찌 평생차고 다녀야 함.

    (gG62sK)

  • solsolsolsol 2019/06/13 16:57

    - 2심판결은
    협박이나 위력 없이 (협박 등의 증거, 정황이 없이)
    채팅으로 만난 가출청소년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만 인정한겁니다.
    - 13세 미만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의사강O죄를 물은거구요.
    -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O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gG62sK)

  • solsolsolsol 2019/06/13 17:00

    - 이 상황에서 여성이 13살 이상이었다면,
    무죄 판결이 나왔을껍니다.
    키도 좀 크고 발육이 좋았나봅니다.
    재판부는 학원 운영하면서 2시간 동안 같이 술마시고 했는데
    13세 이하임을 모를리 없다고 판결한 같구요.
    재판부가 검토한 여러가지 정황과 증거를 같이본게 아닌이상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gG62sK)

  • 우근주 2019/06/13 17:02

    본인이 생각하기엔 잘 못됐다는 생각은 안드세요?
    1심 판사는 잘 못 판단해서 8년이었나요?
    법을 왜 만들었나요?
    양심은 내것이 아닌데, 이따구 판결애 편을 들고 싶으세요?

    (gG62sK)

  • solsolsolsol 2019/06/13 17:04

    더위먹었나?
    왜 잘못이 없어요? 실형 3년이면 적은 형기가 아닌데 ...
    심한 잘못을 한게 맞습니다.
    1심 판사는 손을 묶는 등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한거고
    2심 판사는 그러한 증거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겁니다.
    대법 판결도 남았기 때문에 기다려보면 되는거에요.

    (gG62sK)

  • solsolsolsol 2019/06/13 17:08

    나쁜 놈 맞지만, 피의자의 피의사실 중 증거나 정황이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판결하는게 맞는겁니다.
    그가 저지른일 이상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거죠.
    그런 판결이 이른 여러가지 증거나 정황을 같이 확인한것도 아니면서
    엉뚱한 댓글들 싸지르는게 문제라구요.

    (gG62sK)

  • 우근주 2019/06/13 17:10

    더위는 당신하고 판사가 먹었지!!
    당신 애없으면 조카한태라도 눈 한번 불아려보지? 애가 덩치 큰 어른이 소리한번 질러도 시죽을 텐데 소주꺼지 처먹여? 미성년자한태 소주 먹여도 되나? 소주먹이고 소리 한 번 질러도...
    법을 책으로만 배우니 위력이라는 글자만 생각하지!!

    (gG62sK)

  • solsolsolsol 2019/06/13 17:11

    무지한 인간들.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이나 증거들을 보지 않고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나?

    (gG62sK)

  • 503-CX 2019/06/13 16:57

    참 범죄자들의 천국 대한민국

    (gG62sK)

  • [쥬신] 2019/06/13 16:59

    이런거 볼때마다
    세상 무서워서 딸자식 키우겠나? 싶음

    (gG62sK)

  • Juliusan 2019/06/13 16:59

    얼굴공개후 물리,화학 거세하고 죽기직전까지 줘팬다음 무인도에 버려야함 아...

    (gG62sK)

  • 변신몬스터 2019/06/13 17:07

    미래에 없어져야할 직종 : 판사

    (gG62sK)

  • [A7M3오두막]하기씨 2019/06/13 17:09

    참 법 조은기라..

    (gG62sK)

  • [⊙_⊙]tobechief 2019/06/13 17:12

    저건 정말 죽여야한다

    (gG62sK)

  • 공대생85 2019/06/13 17:12

    10세면 초등학교 3학년...완전 애기인데. 잘라야되 아주

    (gG62sK)

  • 멘사와포도찡의개수저인섕 2019/06/13 17:25

    싹뚝 잘라버려야...

    (gG62sK)

(gG62sK)